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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2017.08.08 01:11
'도서·공연비', 연 100만원까지 추가 소득공제
조회 수 1380 추천 수 0 댓글 0
‘도서·공연비’, 연 100만원까지 추가 소득공제 앞으로 책을 사거나 공연을 볼 경우 연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된다. 문화체육관광부 발표에 의하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국민 문화향유 확대를 위한 ‘도서구입비·공연관람비 연 100만 원 추가 소득공제’가 신설됐다.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200만~300만 원이고 신용카드 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구입비·공연관람비 지출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된다.
이번 도서구입비·공연관람비 소득공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를 이루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특히 도서·공연비 등 문화소비에 대한 세제 지원은 10년 이상 문화예술계에서 지속적으로 반영을 요청한 숙원사업으로서 현 정부의 문화예술 분야 지원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도서구입비·공연관람비 소득공제는 국민이 ‘문화적 권리’를 일상에서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하며 “앞으로 문화의 사각지대 없이 모든 국민이 문화를 마음껏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유로저널 원혜숙 기자 eurojournal1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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