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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10개 시·군으로 확대 전망


강원도는 농촌의 농번기 고질적인 일손부족 해소를 통한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고자 지난해 법무부로부터 시범 도입 추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가 농가의 좋은 호응으로 신청 시·군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도입주체인 시·군에서 자매결연 한 외국 지자체와 협의하거나 관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 중에서 외국인을 선정하여 도입의향서를 제출하면 법무부에서는 적정 시·군 선정과 신청 외국인에 대해 90일간 단기취업(C-4) 비자 발급을 통해 농업분야에서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양구군에서 57명(필리핀 딸락시)의 계절근로자를 시범 도입후 올해 상반기엔 양구군을 포함 홍천군과 화천군으로 확산되어 전국 최대 규모인 304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받아 농가 인력난 해소는 물론 농가 소득증대에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

2017년 상반기 외국인 배정은 전국적으로 총556명으로 이중 304명(홍천 109, 화천 31, 양구 164)이 강원도에 배속되었다.
올 하반기에는 정선군과 인제군에서도 사업을 신규 신청하여 216명전국 556명을 배정, 9월부터 본격 입국예정에 있어 시·군에서는 사증발급 신청과 근로계약 체결 등 도입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또한, 철원군에서는 2018년도 도입을 목표로 8월 1일 베트남 동탑성과 농업분야 계절근로자 파견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의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횡성군과 영월군 등 시·군에서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준비 중에 있어 내년에는 신청 시·군과 도입 인원이 올 해의 두 배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으로 강원도와 시·군의 발 빠른 준비와 대응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 
강원도 계재철 농정국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통해 농촌의 계절적인 인력 수요에 대한 탄력적 대응으로 농번기 극심한 일손부족 현상이 완화됨은 물론 농업경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법무부와 지속 협의하여 도입규모,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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