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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7.09.11 01:11
2017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신고 인원과 금액 모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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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신고 인원과 금액 모두 증가 2017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1133명이 총 61조1천억원을 신고하여 지난해 대비 신고인원은 7.6%, 신고금액은 8.9% 증가한 것으로 발표 되었다. 신고인원은 전년 1053명보다 80명, 신고금액은 전년 56조1천억원보다 5조원이 증가했다. * 계좌 유형별로는 예·적금 계좌가 48조3천억원으로 가장 많고,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에서 가장 많은 48조8천억원이 신고됐다.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이러한 신고실적 증가는 해외투자의 증가, 지속적인 제도개선 및 홍보로 국민적 관심과 인식이 높아진 결과로 보여진다. 국세청은 2011년 해외금융계좌 첫 신고 이후 미신고자 249명에 대하여 총 71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아울러 그동안 미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12명에 대해 고발조치하고 4명의 명단을 공개하였다. 올 하반기에는 미신고 혐의자에 대해 그동안 축적한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외환거래자료 등을 활용하여 사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세무조사 등 미신고자 적발 노력도 지속 강화하여 미신고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관련 세금 추징 뿐만 아니라 명단공개와 형사고발 등 엄정 제재할 방침이다. 국세청, 지난 수 년간 해외 자산 자진신고 권고해 한편, 국세청은 지난 2014년 6월, 전년 10억 원을 초과하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자진 신고를 권고하는 안내문을 발표했었다. 신고대상 계좌는 종전 은행, 증권계좌에서 올해부터 은행, 증권, 파생상품계좌 등 모든 해외금융계좌로 확대되었으며, 종전에는 해당연도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 원을 넘는 경우 신고하면 되었으나, 금년부터는 해당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 원을 넘는 경우 신고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특히, 2014년 부터 50억 원 초과 고액 신고의무 위반자는 기존 과태료 부과, 명단공개에 이어 형사처벌까지 처해질 수 있다고 밝히고 향후 해외계좌 미신고 혐의자에 대해 정밀한 사후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국가 간 정보교환자료, 해외수집정보자료, 제보 등을 통해 미신고 혐의자를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미신고 적발시 과태료 부과, 명단공개, 형사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유로저널 노영애 선임기자 eurojournal26@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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