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181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공무원, 임신 기간 내내 하루 2시간 단축근무 가능



임신한 공무원은 임신 기간 내내,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하루 2시간씩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초과근무 저축휴가제를 도입해 초과근무 시간을 연가로 활용하고 연가저축기간은 최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인사혁신처는 정부가 '일과 삶의 조화가 가능한 공직문화 조성'을 목표로 발표한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이와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신혼부부와 육아기 공무원이 안심하고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임신한 공무원은 임신 기간 내내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일 때 하루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단축근무를 할 수 있다.


육아시간도 대폭 확대한다. 현재는 생후 1년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이 하루 1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면 하루 2시간씩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늘리고 자녀 수에 상관없이 공무원 1명당 연간 2일인 자녀돌봄 휴가를 세 자녀 이상의 경우 연간 3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1125-여성 1 사진 1.png 1125-여성 1 사진 2.png


자녀돌봄 휴가는 학교공식 행사 참석 외에 자녀의 병원진료나 검진, 예방접종 등에도 허용한다.

아울러 1년 미만 재직 공무원의 연가일수가 민간과 동일하게 최소 11일이 보장되도록 개선된다.


현재 공무원의 연가일수는 재직 기간에 따라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시 3일 ▲6개월 이상 1년 미만 시 6일이다.


앞으로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가를 부과해 1년 미만 재직 근로자에게 최대 1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한다. 


민간에서는 1년 미만 재직 근로자에게 최대 1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작년에 공포돼 오는 5월말부터 시행된다.


한국 유로저널 노영애 선임기자

eurojournal26@eknews.net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사회 해외 병역기피자 입국금지 및 국적 회복 불허법 발의 2020.12.19 207673
공지 사회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2023년 5월 수정안 제시) file 2019.01.07 320680
공지 사회 5월부터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제한 file 2018.02.19 331729
공지 사회 병역 미필자는 국적 회복 불허, 해외 병역대상자 40세로 !!! file 2017.06.20 372336
공지 사회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2016.05.31 406384
공지 사회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2016.05.22 419302
공지 사회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file 2016.02.22 403321
공지 사회 재외동포, 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 가능한 반면 지문정보 제공 필수 file 2015.11.23 400936
공지 사회 재외국민 선거, 법 위반하면 국적에 관계없이 처벌 받는다. file 2015.11.17 407169
공지 사회 재외동포 등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 file 2015.10.01 404363
공지 사회 한국 국적 포기자, '최근 3년간 5만명 육박,병역기피자도 증가세 file 2015.09.23 416434
공지 사회 국내 주민등록자, 해외 재산·소득 자진 신고하면 처벌 면제,10월1일부터 6개월간 file 2015.09.22 397318
공지 건강 2007년 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2025년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 (18세 이전 이탈 가능); 2023년 5월 수정안 추기 게시) 2015.07.19 426999
37611 국제 EC규모 능가하는 NAFTA,재협상에 북미 3개국 관심 모아져 file 2018.02.28 1604
37610 국제 싱가포르, 차세대 아시아 금융허브로 부상 file 2018.02.28 1437
37609 경제 중국 '유커' 위주 관광객 수요 대체로 무슬림 세계로 전환해야 file 2018.02.28 2202
37608 경제 한국도 민간 우주개발 시대의 막을 연다 file 2018.02.28 1305
37607 경제 2017년말 순대외채권은 사상 최대로 건전성 지표 양호해 file 2018.02.28 1182
37606 경제 아시아 최초 중미 5개국과 FTA 체결로 ‘시장 선점’ 효과 file 2018.02.28 1146
37605 문화 한국인들, 온라인 플랫폼별 뉴스 신뢰도 매우 낮아 file 2018.02.27 1239
37604 문화 평창 패럴림픽 '역대 최대' 규모로 축제는 계속된다 file 2018.02.27 1159
» 여성 공무원, 임신 기간 내내 하루 2시간 단축근무 가능 file 2018.02.26 1813
37602 내고장 전북도, 지속적 재정혁신으로 정부 평가「대상」휩쓸어 2018.02.26 746
37601 내고장 경북도, '의성마늘 컬링소녀' 적극 지원키로 file 2018.02.26 1006
37600 내고장 경기도 2층버스, 포천·양주 등 14개 시로 확대 운행 file 2018.02.26 987
37599 내고장 충남도, 도서관과 국제컨벤션센터 거립 file 2018.02.26 1956
37598 내고장 서울시, 5년 간 청년·서민 보금자리 총 24만호 공급 2018.02.26 933
37597 내고장 경남도, 서부대개발 가속화로 균형경남 실현한다 2018.02.26 675
37596 내고장 도내 전통시장, 2018년 대표시장 전국 최다 선정 file 2018.02.26 769
37595 사회 한국인 10명중 9명, 최저임금제 찬성 '빈부격차 해소에 필요' file 2018.02.26 1527
37594 사회 최근 5년간 인기직종 트렌드, 특정 직종들 대폭 증가해 file 2018.02.26 1022
37593 기업 KT, 세계 최초 5G 기술 선보여 file 2018.02.26 765
37592 기업 SK텔레콤, 세상 만물을 5G 안에 품는다 file 2018.02.26 748
Board Pagination ‹ Prev 1 ...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 2302 Next ›
/ 230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