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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8.03.28 00:32
한미 FTA 개정·철강 관세 일괄 타결로 핵심 민감분야 우리 입장 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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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개정·철강 관세 일괄 타결로 핵심 민감분야 우리 입장 관철 한국산 철강 美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부과 대상 제외,농축산물 추가 개방 없는 등 불확실성 조기 해소 모든 분야에서 미국과만 만나면 작아졌던 우리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서 핵심 민감분야마저도 우리 입장을 관철하면서,철강 관세 면제 협상과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일괄타결하는 원칙적 합의를 이끌어 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협상범위의 최소화로 신속히 협상을 타결하여 개정협상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 제거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수준에서 명분을 제공하되 우리측 실리를 확보했다는 평가이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이 한미 FTA 개정 및 철강 관세 협상 등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 또는 절충안 모색으로 원칙적 합의를 도출했다. 특히, 한미 양국 외교`안보 라인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공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한미 FTA 등 통상 이슈로 한미 관계에 균열이 생기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협상이 길어질 경우 한미 FTA가 6월 지방선거와 맞물려 정치 쟁점화되면서 타결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FTA 발효 6년 차를 맞은 지난 해 대미(對美) 수출이 전년대비 전년대비 3.2% 증가한 686억불,수입은 전년대비 17.4% 증가한 507억 달러로 한·미 총교역규모가 1193억 달러(약 127조 원)로 전년대비 8.8% 증가했으나 흑자규모는 2016년에 9.7% 감소한 데 이어 올해 23.2%의 2년째 감소세로 179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교역 비중으로 보면 미국은 11.3%로 중국(22.8%)에 이어 한국의 제2위 교역 대상국을 유지했다. 2017년 무역수지 흑자의 큰 폭 감소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무선통신기기의 수출은 부진한데 반해 석유제품(29.7%), 컴퓨터(45.3%), 철강관(93.8%)이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반면 수출 상위 품목을 차지하는 자동차(-6.4%), 무선통신기기(-17.4%), 자동차부품(-16.1%)는 전년대비 감소했다. 수출기준 우리나라의 미국시장 점유율은 3.0%로 전년대비 0.2%포인트 감소했다. 철강 관셰 대상국중 최초로 합의, 수출 물량은 74%로 낮춰 먼저 한국산 철강이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반면, 미국의 우려 해소 차원에서 대미(對美) 철강 수출 물량은 지난해의 74% 수준으로 줄어든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양국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부과 조치에서 한국을 국가 면제하는 데 합의했다”면서 “한국이 가장 먼저 (철강 관세) 국가 면제협상을 마무리하며 철강기업들이 대미 수출에 있어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했다”고 밝혔다.미국은 관세 면제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한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를 5월 1일까지 유예하겠다고 밝혔으나 우리 정부의 막판 협상을 통해 국가 면제를 얻어냈다. 우리나라는 중국산 철강재 수입 1위, 대미 철강수출 3위국으로 당초 53%의 관세 부과 대상국에 포함됐지만, 한 달여 협상 끝에 관세 면제국이 됐다. 다만, 지난 3년 동안 대미 철강 수출량의 평균 70%에 해당하는 정도에서 수출 할당량을 설정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최근 3년간 대미 철강 수출량의 70% 수준인 물량을 확보함에 따라 대미 철강수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강조했다. 우리 대미 철강 수출은 전체 철강 수출의 11% 수준이어서 미국의 수출 할당량 설정에도 전체 철강 수출에서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했다. 픽업트럭 등 화물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2041년으로 연장 이와 함께 미국의 주요 관심사항인 화물자동차 관세철폐기간을 연장, 자동차 안전·환경 기준에서의 일부 유연성을 확대했다. 기존 협정에서 미국은 2021년까지 픽업트럭 등 화물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를 완전히 없애기로 했지만 이번 합의에 따라 철폐 기간이 2041년까지로 20년 연장됐다. 현재 미국에 수출되는 한국 브랜드 픽업트럭은 없지만, 현대차가 미국시장 공략을 위해 픽업트럭 개발을 추진해왔다. 미국 시장에서 한 해 판매되는 차량 가운데 15%가 픽업트럭이기 때문에, 국내 업체가 언젠가는 이 시장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미국 자동차 안전 기준도 일부 인정하도록 하고, 온실가스 기준도 다음번 기준을 만들 때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유연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리의 민감 분야인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이나 미국산 자동차 부품의 의무 사용에 대해선 우리 입장을 관철시켰다. 신속한 협상 타결로 개정협상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제거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차량에 장착되는 수리용 부품, 미국기준 인정 산업부에 따르면, 미국기준에 따라 수입되는 차량에 장착되는 수리용 부품에 대해 미국기준을 인정했으며, 자동차관리법 자기인증조항(30조의 2)을 근거로 이미 인정하고 있다. 연비·온실가스 관련 현행기준은 유지(2016-2020)하고, 차기기준(2021-2025) 설정시 미 기준 등 글로벌 트렌드 고려 및 소규모 제작사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친환경 기술개발 인센티브인 에코이노베이션 크레딧 인정 상한을 확대했다. 한미 FTA에 따라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제도, 원산지 검증 관련 한미 FTA에 합치되는 방식으로의 제도 개선·보완에 합의했다. 우리측 관심사항인 ISDS 관련, 투자자 남소방지 및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 관련 요소를 반영했다. 무역구제 관련 절차적 투명성 확보, 섬유 관련, 일부 원료품목에 대한 원산지 기준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무엇보다 한미FTA 개정 협상의 장기화나 철강 관세와 관련해 조기에 불확실성을 해소함으로써 기업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한국 유로저널 김동원 기자 eurojournal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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