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
||||||||||||||||||||||||||||||||||||||||||||||||||||||||||||||||||||||||||||||||||||||||||||||||||||||||||||||||||||||||||||||||||||||||||||||||||||||||||||||||||||||||||||
|
||||||||||||||||||||||||||||||||||||||||||||||||||||||||||||||||||||||||||||||||||||||||||||||||||||||||||||||||||||||||||||||||||||||||||||||||||||||||||||||||||||||||||||
|
내고장
2018.06.06 03:49
경기도 ‘태양광 설치’ 더 저렴하게 보급 지원
조회 수 899 추천 수 0 댓글 0
경기도 ‘태양광 설치’ 더 저렴하게 보급 지원 경기도가 ‘2018년도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을 추진, 도내 주택 및 건물의 태양광 설치를 지원한다. 경기도내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주택용 태양광, ▲건물용 태양광, ▲태양광 대여 등 3가지 분야로 나뉘어 지원이 이뤄진다. 먼저 ‘주택용 태양광’ 지원 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의 ‘2018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에 선정된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설치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다. 단독주택은 시설용량 3kW이하가 지원대상이다. 지원금액은 1kW당 10만원으로, 가구당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건물용 태양광’ 지원사업은 시설용량 30kW 이하 일반건물을 대상으로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액은 1kW당 100만 원으로, 개소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단, 「건축법 시행령」제3조5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소유 관리하는 건물·시설은 지원이 불가하다. 끝으로 ‘태양광 대여’ 사업은 대여사업자가 공동주택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경기도가 보조금을 사업자에게 지급, 공동주택은 별도 설치비 없이 일정 금액의 대여료만 지급하면 되는 사업이다. 다만 한국에너지공단의 ‘2018년 태양광 대여사업자’로 선정된 사업자와 대여사업 계약을 체결한 공동주택이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 규모는 1kW당 17만 원으로, 1개소 당 최대 1천700만 원까지 지원된다.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