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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장
2018.09.16 21:22
경기도, 이재명 지사 취임 후 각종 새 정책들에 전폭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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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재명 지사 취임 후 각종 새 정책들에 전폭 지지 경기도가 이재명 지사 취임이래 일부 정책 발표 내용에 대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도정 여론조사’ 결과,모두 찬성이 반대를 압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민 10명중에 6명은 ‘경기도 지역화폐 도입'을 찬성했으며, 도민 10명 중 9명 공공건설공사 원가공개를 전폭적으로 지지했다. 도민 10명 중 6명 ‘경기도 지역화폐 도입 찬성’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추진 중인 ‘경기도 지역화폐’ 도입에 대해 도민 10명 중 6명(59%)이 찬성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특히, 응답자의 78%는 ‘아동수당’ 등 복지수당을 받을 때 추가혜택이 있다면 ‘현금’대신 ‘지역화폐’를 선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와 관련 ‘지역화폐’ 선택자의 69%는 추가혜택 수준에 대해 10%까지가 적절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어 ‘지역화폐’에 대한 인지도는 63%로 높게 조사됐으며, ‘경기도 지역화폐’에 대해서도 4명 중 1명꼴인 27%가 ‘들어봤다’고 답해 도민사회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지역화폐는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처음 도입하는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당 시.군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대안화폐이다. 도민들은 액면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 가능하고, 일부는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등 각종 정책수당으로 지원되어 시중에 유통된다. ‘지역화폐를 사용하겠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68%가 ‘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며, 그 이유로 ‘지역경제활성화 및 소상공인에게 도움된다’(51%)와 ‘할인혜택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40%)는 점을 높게 꼽았다. 반면 ‘지역화폐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도민들은(31%) ‘다른 시.군에서 사용할 수 없다(28%)’는 점과 ‘지역화폐 가맹점 부족(19%), ‘백화점?대형마트 등에서의 사용제한’(16%) 순으로 그 이유를 택했다. 또한 도민들은 편의점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소상공인으로 포함시켜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높은 지지(71%)를 보냈다. 이는 대기업인 프랜차이즈와 달리 가맹점 운영자들은 자영업자로 봐야 한다는 시각으로 풀이된다. 도민 10명 중 9명 공공건설공사 원가공개 ‘찬성’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공건설공사의 투명성 확보와 예산절감을 위해 추진 중인 공공건설공사 원가 공개에 대해 경기도민 10명 중 9명이 찬성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가 지난 8월 31일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도정 여론조사’에 따르면 △도로, 철도, 공원 등 일반건설 부문 공사원가 공개에는 도민의 90%가 △아파트 등 주택건설 부문 공사원가 공개에는 9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의견은 각각 6%, 5%에 그쳤다. 찬성이유로는 ‘공공건설사업의 투명성 제고’(39%)와 ‘공사비 부풀리기 등 관행 개선’(35%)이 가장 높았으며, ‘도민의 알권리 충족’(21%)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도민 4명 중 3명(74%)은 경기도의 ‘공공건설공사 원가 공개’가 현재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도민의 52%는 현재의 아파트 분양가를 비싸다고 바라보고 있었다. 이 밖에 경기도가 건물 종류별로 면적당 건설원가 등 통계분석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 질문에는 도민 10명 중 7명(70%)이 ‘도움이 된다’라고 답했다.아울러 100억 원 미만 소규모 공공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시 기존 ‘표준품셈’ 대신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방안에도 73%가 찬성했다. 표준품셈은 품셈에서 제시한 수량(재료, 노무, 경비)에 단가를 곱하는 원가계산방식을 말하고, 표준시장단가는 이러한 표준품셈(표준시장단가 포함)을 적용해 완료한 공사에 계약단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산정한 직접공사비를 말한다. 도는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줌품셈’ 대신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경우 평균 4.4%까지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지사는 지난 8월 17일 추정가격 100억 미만 공공건설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제도개선안을 행정안전부에 공식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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