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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장
2018.10.03 02:48
서울시, 전기 및 수소차 2022년까지 8만대 목표 달성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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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기 및 수소차 2022년까지 8만대 목표 달성 총력 서울시가 2018년 추경예산 확정에 따라 179억원을 투입, 민간에 친환경차 (전기차 1,690, 수소차 50대)를 추가 보급한다. 금번 친환경차 추가보급은 2018년 계획된 보급물량 2,257대를 조기보급 완료 한 바, 친환경차 1,740대(전기차 1,690대, 수소차 50대) 추가 보급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에 더욱 힘써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7년 9월 24일 '서울 전기차 시대 선언'이후 친환경차 보급사업에 박차를 가해 나간 결과 2018년말 전기차 1만대 이상이 보급이 확실시 되고 있으며, 2022년까지 전기차 8만대 이상을 보급할 계획이다.
전기차는 2018년 9월 현재 총 9,112대(승용차 7,966, 버스,트럭 39, 택시 60, 이륜차 1,047)를 보급하였고, 수소차는 32대가 운행중으로, 50대 추가 보급과 함께 충전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구매보조금은 전기,수소차의 차량 성능과 대기환경 개선효과에 따라 전기차는 대당 1,206만원~최대 1,700만원을 차등지원하고, 수소차는 3,50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수소차는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큰 친환경 자동차로 서울시는 전국 최고 수준인 3,500만원(차량가액의 약 50%를 지원)의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 한편, 구매지원금 외에도 전기차는 최대 590만원, 수소차는 최대 720만원의 세제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료 50% 할인,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100% 면제 등 다양한 혜택과 함께 충전요금 할인도 받을 수 있어 연료비가 적게 들어 경제성이 높다. 전기차(수소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 300만원(400만원), 교육세 90만원(120만원), 취득세 200만원(200만원) 등 최대 590만원(720만원)의 세제 혜택을 각각 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세도 비사업용 개인의 경우 연간 13만원만이 일괄 적용되어 사실상 세금 감면을 받는다. *일반차량은 배기량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함(예 : 2,000cc = 52만원) 또한, 공영주차장 주차료가 50% 감면(서울시 공영주차장은 급속충전 1시간 주차료 면제)되고, 남산터널 혼잡통행료는 100% 면제(서울시에 등록된 저공해 전자태그 ‘맑은 서울’ 부착 차량)되고, 고속도로 통행료도 50% 감면된다. 아울러,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기 사용량의 기본요금 면제 및 전력량요금이 할인되어 급속충전의 경우 1kWh 당 173.8원(종전 313.1원/kWh 대비 약 44% 인하)에 충전할 수 있고, 특정 카드를 이용할 경우에는 최대 50%까지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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