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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2018.10.16 17:36
EU, 미국의 대이란 정책에 반기로 회원국간 분열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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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미국의 대이란 정책에 반기로 회원국간 분열 조짐 미국이 원유와 금융기관 등 주요 산업 분야에 오는 11월 2차 이란 경제제재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유럽연합(EU)이 이란과 석유를 포함한 주요 산업분야 협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미국의 대이란 정책에 반기를 들면서 일부 회원국들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이란과 거래하는 EU 기업은 미국 금융시장에서 배제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제재조치 동참을 요구하고 있으나, EU는 중동과 EU의 안보 및 질서 안정을 위해 핵협정 유지가 중요하다는 판단으로 오히려 EU 기업의 이란 거래를 독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와함께 EU는 이란과 거래하고 있는 회원국 기업들의 금융 및 결제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특수목적 금융회사 설립을 추진중이다.
미국의 경제 제재를 피하기 위해 미국과 무역이나 금융과 전혀 관계없는 회사를 임시로 세워서 이란과 거래하고 있는 회원국 기업들의 이란과의 금융 거래를 대행하게 하려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방책'이다. 유럽 현지 언론 보도를 인용한 KBA Europe자료에 따르면 이와같은 정책에 대해 EU 회원국 가운데 이란산 석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이탈리아도 對이란 거래기업의 금융 및 대금결제를 지원하는 메커니즘 설립에 적극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회원국들은 EU의 이란 핵협정 유지 노력과 이러한 '꼼수' 정책이 미국과 동맹 및 통상관계를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이스라엘 및 사우디아라비아와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이란 핵협정을 둘러싼 미국의 협상 전술이 향후 중국과의 관계에서 그대로 적용되어, 미국이 중국의 교역상대국에 대해 교역 중단을 협박할 수도 있어 EU의 피해 가능성도 우려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같은 우려에 대해 EU가 이미 다양한 방면의 통상분야 협정을 중국과 체결 또는 추진 중이어서 미국이 교역관계를 중단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유엔 산하 기구인 국제사법재판소가 인도주의적 물품까지 제한하고 63년 된 이란과 친선조약까지 파기한 미국의 대이란 경제제재에 제동을 걸었다. OBS NEWS에 따르면 압둘카위 유수프 국제사법재판소는 "의약품이나 식료품, 민항기 부품까지 제재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당장 이란에 대한 제재를 철회해야 한다."고 결정함으로써 인도주의적 물품까지 제재한다면 이란 국민 개개인의 삶과 건강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미국 제재의 부당성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대해 이란은 사실상 법치주의에 승리이자 이란의 승리라고 강조했지만 미국은 국제사법재판소가 이란 요구 일부만 인용했다며 의미를 축소했을 뿐만 아니라, 아예 1955년 이란과 맺은 친선조약까지 파기해 버렸다. 미국은 더 나아가 "국제사법재판소는 미국의 이란 제재 복원에 명령을 내릴 권한이 없다"며 빈조약까지 탈퇴해버렸다. <사진: OBS NEWS 보도 화면 캡쳐>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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