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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2018.12.17 20:44
육아휴직, 500인이상 기업의 정규직에 편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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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500인이상 기업의 정규직에 편중해 육아휴직 복직 후 1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 머문 근로자 비중은 76.8%에 달해 육아휴직제도 대상자나 급여액 확대 등으로 여성 뿐 아니라 남성 이용자도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5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여성 휴직자 40.9%)와 정규직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6년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과 함께 휴직급여를 정액 50만원으로, 대상아동 연령을 3년 미만으로 확대하였고 2011년에는 급여가 정률로, 상한액이 2배 상향 조정됨에 따라 약 10년간 여성 수급자가 빠르게 증가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 '아빠의 달' 등 남성에 대한 강한 인센티브 적용으로 남성 비중은 2008년 1.2%, 2012년 2.8%에서 2014년 4.5%, 2017년 13.4%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2017년 영아별 최초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은 여성 수급자의 40.9%가 5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에 분포되어 있다. 육아휴직자의 고용유지율이 201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면서, 육아휴직 복직 후 1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 머문 근로자의 비중이 2012년 71.2%에서 2015년 75.5%로 4.3%p 높아졌고 2017년에는 76.8%에 이르렀다. 하지만, 기혼 여성(15~54세) 취업자 중 37.5%가 경력단절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15~54세의 기혼 여성 취업자 554만9천명 중 경력단절 경험자는 208만3천명(37.5%)으로, 연령별로는 40~49세가 46.7%로 경력단절 경험 비율이 가장 높고, 30~39세(26.5%), 50~54세(23.9%), 15~29세(2.9%) 순이었다.
경력단절(경험) 사유는 결혼이 37.5%로 가장 많고 임신/출산(26.8%), 가족돌봄(15.1%), 육아(13.6%), 자녀교육(6.9%)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4년 '아빠의 달' 등 남성에 대한 강한 인센티브 적용으로 남성 비중은 2008년 1.2%, 2012년 2.8%에서 2014년 4.5%, 2017년 13.4%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한국 유로저널 노영애 선임기자 eurojournal26@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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