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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9.01.01 00:46
국민 88.2%, '법 집행은 공감하는 상식 수준에서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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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88.2%, '법 집행은 공감하는 상식 수준에서 이뤄져야' 93.7%가 우리 법이 외국처럼 더욱 강화될 필요, 90.5%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은 면죄사유 될 수 없어 국민 다수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시대의 흐름 및 변화를 쫓아가지 못하는 일부 법들의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전국 만 19세~59세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법(法)’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살펴본 결과, 법에 대한 신뢰가 크게 무너져 있었으며, 법이 시대의 변화를 뒤따라 가지 못한다는 지적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거의 모든 사람들(94%)이 필요하다면 법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개정(폐지 및 시행 포함)이 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뜻을 함께 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법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집행되어야 하고(94.3%), 법 집행이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뤄져야(88.2%) 하지만, 현재 우리사회의 법 집행은 국민들의 공감과 상식에서 동떨어져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보여진다. 10명 중 8명이 법의 적용과 집행의 과정에서 갈수록 이해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아지는 것 같고(80.6%), 요즘 법적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77%)고 말하고 있을 정도였다. 먼저 한국사회는 준법정신이 부족한 사회라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10명 중 2명(21.8%)만이 우리사회는 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 편이라고 바라봤을 뿐이다. 오히려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 편이라는 인식 (38.8%)이 훨씬 뚜렷한 모습으로, 젊은 층일수록 한국사회는 준법정신이 부족하다 (20대 44%, 30대 41.2%, 40대 34.4%, 50대 35.6%)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다.
90.5%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은 면죄사유 될 수 없어" 국민들의 공감과 상식에서 동떨어진 법 집행의 대표적인 예로는 음주상태에서의 범죄에 대한 형벌을 감형하는 ‘주취감형’을 꼽을 수 있었다. 전체 응답자의 90.5%가 음주상태에 의한 범죄 중 ‘심신미약’은 면죄사유가 될 수 없다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연령에 관계 없이 음주상태에서 벌어진 범죄행위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20대 88%, 30대 91.2%, 40대 91.6%, 50대 91.2%)이 똑같았다. 또한 ‘무지’에 의해 어떤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해도 그것을 면죄사유로 봐서는 안 된다(77.3%)는 의견도 많았으며, 최근 급증하는 청소년 범죄를 염두에 둔 듯 현재 우리나라의 법이 청소년들에게 지나치게 관대하다(90.5%)고 바라보는 시각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이런 주장들은 성별과 연령에 관계 없이 거의 모두가 공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법이 다른 외국의 사례처럼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93.7%)에 힘을 실어준다. 한국 유로저널 박주 기자 eurojournal20@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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