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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장
2019.06.11 01:04
충남 사회적경제기업 ‘은행 문턱’ 쉽게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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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사회적경제기업 ‘은행 문턱’ 쉽게 넘는다 충남도 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은행의 문턱이 크게 낮아진다.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지원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금융 지원 확대’를 골자로 도와 신용보증기금, 케이이비(KEB)하나은행 등이 손을 맞잡았다. 신용보증기금은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보증료율을 0.5%로 고정하고, 대출 금액도 100% 보증하기로 했다. 보증료는 담보물 없는 기업 등이 금융권 대출 시 제출하는 보증서를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발급받을 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보증료율은 대출 보증 금액 대비 보증료 비율로, 보통 1% 안팎에 달한다. 이와 함께 하나은행은 신용보증기금과의 별도 협약 및 특별 출연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에 0.3%의 추가 보증료 감면 혜택을 준다. 이에 따라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이 하나은행을 통해 대출받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을 경우, 불과 0.2%의 보증료율로 대출 금액 100%를 보증 받을 수 있게 된다.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대출 이자 감면 혜택도 커진다. 우선 도는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발급받은 보증서로 하나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사회적경제기업에 한해 최대 3년 동안 2%의 이자를 지원한다. 여기에 더해 하나은행은 0.8%의 이자 추가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그동안 4.8%의 금리로 대출을 받았다면, 앞으로 하나은행을 통할 경우에는 2%의 저리로 최대 3년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충남도는 이번 협약으로 신용·담보 능력이 취약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좀 더 쉽게 대출 및 금융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 3월말 기준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은 930개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신용보증기금 보증 금액은 총 45억 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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