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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9.06.11 19:48
한국 장시간 노동으로 각종 질병과 사망 등 사회 문제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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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장시간 노동으로 각종 질병과 사망 등 사회 문제 대두 OECD 평균 1759시간보다 265시간 더 길고 멕시코에 이어 세계 두 번째,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을 47.7%, 정신질환 발생 위험을 28.8%, 사망 위험을 9.7% 높여 최근 한국에서는 과로로 인한 질병과 사망뿐 아니라 과로로 인한 자살과 사고 역시 크게 증가하여 과로가 중요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의 장시간 노동 체제는 압축적인 산업화를 달성하고 국민소득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하였지만, 일과 생활의 균형을 깨뜨리는 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많은 연구들은 장시간 노동을 비롯한 과로가 노동자들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최근 한 대형병원에서 발생한 신입 간호사의 자살 사건이나 웹디자이너의 자살 이면에는 압축적이고 과중한 업무뿐 아니라 ‘태움’과 같은 조직 내 괴롭힘 문화가 있었던 것으로 거론된다. 과로사뿐 아니라 과로 자살도 산재로 인정하는 일본의 경우 장시간·고강도 노동에서 비롯하는 신체적 부담과 함께 업무 스트레스, 직장 내 괴롭힘 같은 심리적 부담을 과로의 요소로 인정하고 있다.국제노동기구(ILO)와 유럽연합(EU)의 노동시간지침은 ‘주 평균 48시간 이상 근무’를 장시간 노동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노동시간 단축 법안 통과로 주당 최대 노동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되었다. 2017년 기준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2024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759시간보다 265시간 더 길고, ‘가로시(かろうし)’라는 말을 유행시킨 일본보다도 314시간이 더 긴 시간이다. 2015년 기준, 주 평균 48시간 이상 근로하는 노동자의 비율은 27.2%로, 주요 선진국들이 10% 전후의 값을 보이는 것과 대조된다. 장시간 노동자의 비율은 산업별로는 숙박음식점업과 운수업에서, 직종별로는 서비스직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가장 높음. 대체로 사업장 규ㅁ모가 클수록 그 비율이 낮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2014년 근로환경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노동자 중 교대근무를 하는 노동자의 비율은 7.1%였다. 또한 대체로 기업체의 규모가 커질수록 교대근무 노동자 비율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이는 끊김 없이 연속적으로 가동되어야 하는 장치산업의 비율이 대기업에서 높은 것과 관련이 있다. 국제노동기구(ILO,2012)에서는 장시간 노동과 야간작업을 한데 묶어 비정상적인 근무 일정으로 정의하고, 이것이 생체시계 손상과 수면 방해 및 감소를 유발하고 가족·사회생활을 방해함으로써 피로감, 기분, 활동도 등에 급성 영향을 끼친다고 밝혔다. 이때 직무 요구도 및 업무 부담과 같은 직무 스트레스 요인은 급성 영향을 높이는 데 영향을 준다고 제시했다. 과로에 노출된 인구 비율(Pe)과 과로로 인한 유병 및 사망의 상대위험 성별·연령별로 과로 유병률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20~69세 전체 인구 중 주당 6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노동자의 비율은 남성 14%, 여성 5.1%로 나타났으며, 교대근무를 하는 노동자의 비율은 남성 14.4%, 여성 11.6%로 남성의 비율이 여성보다 조금 높았다. 과로로 인한 유병 및 사망의 상대위험도 추정을 위한 분석 결과, 장시간 근로는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을 47.7%, 정신질환 발생 위험을 28.8%, 사망 위험을 9.7%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대근무 근로자는 일반 근로자에 비해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22.4%, 정신질환 발생 위험이 28.3%, 사망 위험이 9.9%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는 과로로 인한 업무상 질병의 당연인정기준으로 주 평균 60시간 기준(발병 전 12주 동안의 평균 근로시간)을 활용하고 있으며, 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한 경우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연 보건정책연구실 부연구원은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야간근무를 포함한 교대근무를 공공 부문 및 장치산업 등의 불가피한 영역에 국한하고, 장시간 노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연 부연구원은 " 최근 추진되고 있는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부담과 건강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 유로저널 노영애 선임기자 eurojournal26@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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