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
||||||||||||||||||||||||||||||||||||||||||||||||||||||||||||||||||||||||||||||||||||||||||||||||||||||||||||||||||||||||||||||||||||||||||||||||||||||||||||||||||||||||||||
|
||||||||||||||||||||||||||||||||||||||||||||||||||||||||||||||||||||||||||||||||||||||||||||||||||||||||||||||||||||||||||||||||||||||||||||||||||||||||||||||||||||||||||||
|
사회
2019.06.18 01:36
보이스피싱 사기, 한 해 6000억 피해규모로 정부 차원 대책 시급
조회 수 1441 추천 수 0 댓글 0
보이스피싱 사기, 한 해 6000억 피해규모로 정부 차원 대책 시급 유학생 자녀 납치 등의 사기로 해외 동포 사회에서도 피해가 급증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액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 해 2000억대에서 올해는 6천억원 정도로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부 차원의 새로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최근 가장 빈발한 보이스피싱 사기사건으로는 피해자에게 송금인명을 가상통화 거래소 회원명으로 변경하여 송금하라고 요구해 가상통화를 이용한 피해금 편취, 저금리 대환대출을 빙자하여 기존 대출원금을 편취하는 수법, 결혼자금 등의 목돈이 있고 사기에 대한 경험이 적은 20~30대 젊은 여성을 표적으로 삼아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의 정부 기관 사칭형 수법은 지속적인 증가세, 유출된 개인 정보를 악용하여 성별과 연령대별로 취약 계층을 표적 삼아 '20대 남성을 대상으로 취업 사기, 20~30대 여성을 대상으로 정부 기관 사칭, 40~50대를 대상으로 대출빙자형, 50대 이상을 대상으로 납치형',그리고 해외 유학생을 납치했다면서 금품 요구 등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은 한 해 피해액이 6000억원에 이를 정도라면 이는 금융사태에 준하는 것임에도 정부의 대책이 크게 변하지 않고 있는 등 과거와 다르지 않은 안일한 대처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소원은 이제는 다른 전방위 대책을 세워 소비자보호라는 차원이 아니라, 위기라는 인식을 갖고 국가 차원의 특단의 종합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 해 5 만여명이 피해, 올 6천억원 피해 에상 보이스피싱 사기방법은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지만 보다 정교한 방법으로 접근해오다 보니 한 해 오만명이 넘는 피해자가 발생하고 피해금액도 막대한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최근 들어서는 은행에 가지 않고 휴대폰으로 거래하는 것이 보편화되면서 휴대폰 앱 거래자들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도 휴대폰으로 은행 거래를 하는 것이 보다 활성화된다고 하면 휴대폰 앱 사기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경찰, 금융사 직원 등을 사칭하여 휴대폰 원격조종이 가능한 특정 프로그램(앱)을 설치하도록 한 후 예금 등을 사기계좌로 이체해가는 사기 행위는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사기와는 달리 거액의 사기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은행거래자들은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금소원은 현재 이런 사기를 당하는 경우 피해자가 잘 몰라서 당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피해자의 책임으로만 돌리고 있지만, 이런 사기가 만연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만 전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금융사들도 안일하고 미숙한 대처, '책임 안져' 금융사들도 금융시스템으로 대책을 고도화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사안에 따라서는 책임을 묻는 방안과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은행에 신고하면 은행조차도 은행에 따라, 직원에 따라 이런 피해를 잘 응대하지 못하는 등 수준 이하로 대응하는 경우도 많아 피해자들이 곤란을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정했다. 특히, 요즘 들어서는 아르바이트 모집공고로 통장을 만들게 하여 일정 금액을 주고 가상화폐로 환전, 이체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계좌 명의자에게 일정 책임을 묻게 된다면, 자신의 은행계좌는 자신 만의 거래 원칙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는 인식도 강화시키고 이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와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의 증가에 딸라 금소위는 "지금처럼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의 책임만 몰아가지 말고 금융시스템 등으로 방지하고 금융사에도 계좌 소유주에도 책임을 묻는 관점의 대책이 필요하다. 지금과 같은 경찰중심의 대책과 해결은 한계가 있어 국민들에게 유의하라는 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이를 방지할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대책도 더욱 전방위 대책이 필요하다. "고 강조하면서 " 보이스피싱 사기는 국가 책임, 금융사 책임, 계좌명의자 등 중심으로 책임을 묻는 대책으로 더욱 보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유로저널 노영애 선임기자 eurojournal26@eknews.net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