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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0.01.15 02:55
4·15 총선 ‘게임 룰’ 로 정의당 등 군소정당의 약진 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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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게임 룰’ 로 정의당 등 군소정당의 약진 확실 ‘4+1 협의체’가 합의한 새로운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국민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내년 총선에서 정의당의 약진이 확실하다는 분석이다.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현행 공직선거법인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으로 유지하고, 정당 득표율의 연동률 50%와 연동률 적용 의석수(cap·캡)는 30석으로 제한하고 있다. 막판 최대 쟁점이었던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으며,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위한 최소 정당 득표율은 3%로 정했다. 하지만 4월에 지정됐던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의석 75석으로 조정하고, 비례대표 의석 전체 50% 연동률 적용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정안보다 훨씬 후퇴한 ‘누더기 개혁안’이 되면서 승자독식 정치구조의 변화를 바라는 민심을 거슬렀다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이번에 통과된 새로운 선거법 개정안은 연동형 비례의석제를 도입하고 있는 데 전체 의석(300석)에 정당 득표율(27%)을 곱한 다음 지역구 당선자 수(110석)를 빼게 되어 제1당을 목표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불리해졌다. 지역구 당선자 수를 빼는 이유는 정당 득표율에 못 미치는 의석을 비례대표로 채우기 위해서다. 마지막으로 50% 연동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절반으로 나눈 결과가 최종 연동형 비례의석 수가 된다. 지난 20대 총선 득표률을 바탕으로 이번 새 개정 선거법을 도입해 시물레이션을 한 국내 언론 일요시사의 보도를 인용해 정리해본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정당 득표률을 27% 얻었던 민주당은 공식으로는 {(300X27%)-110}×50%이 되어, 81석으로 지역구 당선자가 이미 110석이 확보됐으므로 연동형 비례의석은 0석이 된다. 즉 할당 의석보다 지역구 당선자가 많으면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 배분서 제외되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지역구 110석·비례 13석)은 8석이 줄어 비례대표 의석 5석만 확보하는 결과가 나온다. 20대 총선서 36%의 정당득표율을 얻은 새누리당(지역구 105석·비례 17석)은 비례대표 의석 수가 11석이 줄어 6석이 된다. 반면 국민의당, 정의당 등 군소정당의 의석수는 큰 폭으로 확대된다. 28%의 득표율을 얻은 국민의당(지역구 25·비례 13석)서 비례대표 14석이 증가한다. 또 지난 총선서 7%의 정당득표율을 얻은 정의당(지역구 2석·비례대표 4석)은 비례대표 5석이 늘어난다. 현재 지역구 의석은 ▲민주당 116석 ▲한국당 91석 ▲바른미래당(새로운보수당 포함) 15석 ▲정의당 2석 ▲민주평화당(대안신당 포함) 11석이다. 각 정당의 현재 지지율이 그대로 투표에 적용된다고 가정해 선거제 개정안을 적용하면, 비례 의석 수는 ▲민주당 20석 ▲한국당 14석 ▲정의당 11석 ▲바른미래당 2석으로 계산된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6∼20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2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각 당 지지율(민주 39.9%, 한국 30.9%, 바른미래 4.8%, 정의 6.6%)을 정당 득표율로 산출한 결과를 인용해보면 총 ▲민주당 136석 ▲한국당 105석 ▲바른미래당 17석 ▲정의당 13석을 얻는 셈이다. 현재 각 당의 전체 의석 수가 ▲민주당 129석 ▲한국당 108석 ▲정의당 6석 ▲ 바른미래당 28석 ▲민주평화당 11석인 것을 고려하면 민주당과 정의당 의석 수가 각각 7석, 9석이 증가해 정의당이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된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각각 3석, 11석이 감소하는 결과가 나온다. 민주당이나 한국당의 경우 선거제 개정안으로 연동형을 적용할 비례대표 의석수를 30석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정당득표율 3% 이상을 얻는 군소정당이 많아질수록 각각 가져가는 비례대표 의석의 몫은 줄어들게 된다. 선거제 개정안 통과로 불리해진 한국당이 지역구 후보는 한국당 후보를 찍고, 비례대표 후보는 비례한국당에 찍을 수 있도록 위성정당을 만들어 ‘비례한국당’ 카드를 꺼내들었으나,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존 정당 이름에 '비례'라는 단어만 붙인 정당 이름은 사용할 수 없다고 불허 결정를 내려 한국당이 "정치적 중립의무와 정당성립의 자유라는 헌법정신을 짓밟은 결정에 깊은 절망감을 느낀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치개혁의 결실이 목전에 다가오자, 선거법 협상은 외면한 채 ‘가짜 정당’까지 동원해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혜택만 가로채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하면서 선관위의 불허결정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표: MBC가 1월초에 실시한 여론조사 보도 화면 캡쳐>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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