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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2020.01.15 03:09
자산 2조원 이상 기업 이사회, 여성 최소 1명 포함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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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2조원 이상 기업 이사회, 여성 최소 1명 포함 의무화 국·공립대 교원 성별, 어느 한쪽으로 3/4 이상 치우치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해야 국회 본회의에서 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됨에 따라, 앞으로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기업이 이사회를 구성할 때에는 최소 여성 1명 이상이 포함해야 한다. 이 법안은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이사회의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아니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최소한 1 명은 여성 이사여야 한다.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한다. 법을 시행하고도 신설된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주권상장법인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개정규정에 적합해야 한다는 부칙이 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내 상위 500대 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은 3.6%에 불과했다. 전체 상장법인 전체 사외이사 중 여성은 3.1%에 그쳤다. 국·공립대학교, 여성 교원 비율 전체 25% 넘어야 또한, 같은 날 국회는 국·공립대 교원의 성별이 어느 한쪽으로 4분의 3 이상 치우치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 개정안이 통과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4년제 국·공립 대학의 여성 교수 비율은 약 16.5%에 그쳤다. 전체 교수 100명 중 16.5명만 여성이었다는 의미다. 한국 유로저널 노영애 선임기자 eurojournal26@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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