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
||||||||||||||||||||||||||||||||||||||||||||||||||||||||||||||||||||||||||||||||||||||||||||||||||||||||||||||||||||||||||||||||||||||||||||||||||||||||||||||||||||||||||||
|
||||||||||||||||||||||||||||||||||||||||||||||||||||||||||||||||||||||||||||||||||||||||||||||||||||||||||||||||||||||||||||||||||||||||||||||||||||||||||||||||||||||||||||
|
경제
2020.05.05 21:53
한국, 2009년 이후 12년간 미국 감시대상국에서 제외
조회 수 1013 추천 수 0 댓글 0
한국, 2009년 이후 12년간 미국 감시대상국에서 제외 한국이 올해에도 미국의 지적재산권 협상대상 국가에 포함되지 않아 미국의 무역보복 조치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며, 이는 2009년 감시 대상국에서 제외된 이후 12년 연속 이어진 것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 Special 301조 보고서'는 매년 각국의 지재권 보호 수준을 평가하여 보호가 미비한 국가들을 그룹별로 분류하여 발표하는 것이다.이 분류는 ‘우선협상대상국’, ‘우선감시대상국’, ‘감시대상국’ 등으로 분류하며, 우선협상 대상국에 대해서는 무역보복조치가 가능하다. 올해 USTR의 ' Special 301조 보고서'에는 중국, 인도네시아 등 10개국이 우선감시대상국으로, 태국, 베트남 등 23개국이 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되었다. 우선감시대상국(10개국)으로는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알제리, 사우디아라비아,러시아, 우크라이나, 아르헨티나, 칠레, 베네수엘라가 지정되었다. 감시대상국(23개국)으로는 태국, 베트남, 파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이집트, 레바논, UAE, 루마니아, 터키, 바베이도스, 볼리비아, 브라질, 콜롬비아,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과테말라, 멕시코, 파라과이, 페루, 트리니 다드 토바고(신규)가 포함되었다. 한국 유로저널 이준동 기자 eurojournal13@eknews.net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