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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0.06.16 01:53
유로저널이 전하는 사회포토뉴스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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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전단 금지법’ 제정에 대한 국민 여론 ‘찬성’ 50.0% vs. ‘반대’ 41.1% ‘대북 전단 금지법’ 제정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두고 남북 군사합의 준수 주장과 표현의 자유 보장 주장이 대립하는 가운데, <T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대북 전단 금지법’ 제정 찬반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 응답이 50.0%, ‘반대’ 응답은 41.1%, ‘잘 모름’은 8.9%로 나타났다. ‘대북 전단 금지법’ 제정 찬반에 대해 연령대별로 ‘찬성’ 응답은 40대(찬성 60.7% vs. 반대 31.9%)와 50대(54.7% vs. 38.5%), 30대(51.3% vs. 45.1%)에서 많았고, ‘반대’ 응답은 60대(38.9% vs. 48.2%)에서 많았다. 20대와 70세 이상에서는 찬·반 응답이 팽팽하게 나타났다. 권역별로 ‘찬성’ 응답이 대전·세종·충청과 광주·전라, 경기·인천, 서울에서 50%대였지만 부산·울산·경남에서는 ‘반대’ 응답이 51.7%로 다수였다. 대구·경북에서는 ‘찬성’ 41.8%, ‘반대’ 44.1%로 찬·반에 대한 응답이 팽팽했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 63.4%가 ‘찬성한다’라고 응답했지만, 보수층에서는 55.0%가 ‘반대한다’라고 응답하였다. 중도층에서는 ‘찬성’ 44.3% vs. ‘반대 47.3%로 찬·반 응답이 비등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영장 기각 법원 결정에 대해 ‘법률적 관점에서 결정’45.2% vs. ‘삼성을 의식한 결정’44.0%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영장을 기각한 법원 판단에 대해 ‘법률적 관점에서 결정’과 ‘삼성을 의식한 결정’ 두 의견에 대한 공감도가 오차범위 내로 팽팽하게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오마이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영장기각 법원 판단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법률적 관점에서 판단한 결정이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45.2%, ‘삼성을 의식한 결정이라 생각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44.0%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10.7%. 연령대별로 ‘법률적 관점에서 결정’ 의견에 공감한다는 응답은 70세 이상(60.2%)과 60대(48.5%)에서 전체 평균보다 많았지만 ‘삼성을 의식한 결정’ 응답은 30대(54.3%)와 40대(53.9%)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와 50대에서는 두 의견에 대한 공감도가 팽팽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에서 ‘법률적 관점에서 결정’ 응답이 55.8%로 많았지만, 대전·세종·충청에서 ‘삼성을 의식한 결정’ 응답이 50.2%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과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라에서는 공감도가 비등했다.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과 중도층에서는 ‘법률적 관점에서 결정’ 응답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고, 진보층에서는 ‘삼성을 의식한 결정’ 응답이 61.2%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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