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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장
2020.06.30 02:43
충남도, ‘해수욕장 발열체크’ 전국 최초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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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해수욕장 발열체크’ 전국 최초로 시행 여름철을 맞아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내 해수욕장에 대한 방역 대책을 강화한다. 충남도는 전국 최초로 △발열체크 전수조사 및 손목밴드 착용 △민·관 협력을 통한 발열체크 의무화 △공유수면(백사장) 관리 강화 등 해수욕장에 맞춘 코로나19 대응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보령 대천·무창포, 당진 왜목, 서천 춘장대, 태안 만리포·몽산포 등 방문객 15만 명 이상 해수욕장 6곳을 대상으로 우선 발열체크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발열체크 전수조사는 해수욕장별 주 출입구를 설정해 실시하고, 발열이 없는 이용객에게 손목밴드를 제공해 입장토록 한다. 자가용 이용객의 경우 주요 출입도로 입구에서 차량 이동형 진료(drive-through) 방식으로 진행하고, 대중교통 이용자는 역과 터미널 등에서, 관광버스는 버스 전용구역에서 각각 실시한다. 도보 동선별 발열체크 시설도 설치·운영하며 방역 순찰 활동으로 손목밴드를 착용하지 않은 도보 이동자는 현장에서 확인해 조치할 예정이다. 손목밴드를 착용한 입장객에 한해 해수욕장 인근 식당·카페·숙소 등 공공·민간 다중이용시설 사용을 가능토록 하며 지역 상인회·번영회 등과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미착용자의 출입은 제한한다. 발열체크 및 손목밴드 착용 거부 시 해수욕장 입장을 제한하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해수욕장 인근 상업시설의 민간 종사자들 역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상시적인 현장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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