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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0.08.17 01:45
8월17일부터 방역위반 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 치료비 전액 본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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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방역위반 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 치료비 전액 본인 부담 * 24일 이후 입국한 해외유입 확진 외국인도 국적별로 치료비 일부·전부 부담 * 한인 외국 국적자들도 치료비 책임져야 하기에 주의 필요해 17일 0시부터 해외유입 확진 외국인이 국내 방역조치를 위반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 24일 0시 이후 입국한 해외유입 확진 외국인은 국적별로 치료비를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데, 다만 국내에서 감염된 외국인에는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현재와 같이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일 외국인 환자에 대한 치료비 등의 비용을 본인에게 부담할 수 있도록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에 따라 외국인 감염병 환자에 대한 비용 부담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격리입원치료비 자부담의 적용대상과 시기,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치료비 자부담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을 정해 시행하는데, 그 대상은 외국에서 입국해 검역 또는 격리과정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해외 감염 외국인 환자다. 정부는 1단계 조치로 17일 0시부터 해외유입 확진 외국인이 격리명령 등을 위반하거나 PCR 검사 결과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 국내 방역조치를 위반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어 2단계로 24일 0시 이후 입국하는 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치료비를 부담하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우리 국민에 대한 해당 국가의 지원 여부와 정도에 따라 국적별로 치료비의 일부나 또는 전부를 부담하게 된다. 즉, 우리 국민을 지원하는 국가의 외국인에게는 전액 지원을, 미지원 국가는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조건부 지원 국가는 격리실입원료는 지원하되 치료비, 식비 등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한편 입국 시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있더라도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은 당연히 계속되며, 보험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치료비 자부담 원칙을 적용한다. 하지만 국내에서 감염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현재와 같이 계속 지원이 이뤄진다. <사진: 연합뉴스 전재> 한국 유로저널 노영애 선임기자 eurojournal26@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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