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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장
2020.09.15 19:34
경기도 내년도 생활임금, 최저임금 보다 21% 높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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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도 생활임금, 최저임금 보다 21% 높게 확정 경기도가 ‘2021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을 내년도 최저임금 보다 21% 가량 높은 시급 1만540원으로 확정하고 9월 10일자로 고시했다. 올해 생활임금 1만364원 보다 1.7% 가량 상승한 수준으로, 월 급여 기준으로는 3만7천원이 늘었다(월 216만6천원→220만3천원). 특히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8,720원보다도 1,820원이 더 많다. 구체적으로 상대빈곤 기준선,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통신비와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 반영여부 등을 토대로 제시된 1만428원 ~ 1만580원 중, 노동자의 어려운 경제여건과 최저임금 인상률(1.5%) 등을 종합적 고려해 2020년도 생활임금보다 1.7% 인상된 1만540원을 확정짓게 됐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코로나19로 많은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 생활임금 전문가 정담회, 생활임금 토론회, 생활임금위원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해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증진 시킬 수 있는 금액으로 산정했다”며 “생활임금제가 노동자들의 소득증대와 소비활성화를 일으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을 말한다. 도는 지난 2014년 광역 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으며, 지난 2015년 6천810원을 시작으로 2019년 1만원 목표를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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