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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2022.03.05 15:03
일, 인력난 심한 업종에 대한 외국인 취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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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인력난 심한 업종에 대한 외국인 취업 확대 일본 정부가 인력 부족이 심각한 업종 14개 분야에서 허용하고 있는 외국인의 체류자격 '특정기능'에 대해 무기한 체류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현재는 건설 등 2개 업종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농업·제조·서비스 등 인력부족 심각 업종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현재 숙련된 기능을 보유할 경우에 한해 체류자격 갱신과 가족 동반이 인정되고 있다. 이로써 별도로 장기취업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개호'를 포함 특정기능 대상 14개업종 모두에 대해 무기한 노동이 가능해져, 전문직이나 기술자들에게 한정해 온 영주가 노동자들에게도 폭넓게 개방된다. 특정기능은 인재 확보가 어려운 업종의 경우 외국인을 대상으로 2019년 4월에 마련되었다.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어 특별한 교육·훈련이 불필요한 사람은 최장 5년의 '1호'를, 현장의 총괄역이 될 수 있는 숙련도를 시험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2호'를 취득할 수 있다. 이후 갱신 가능하며 가족도 체류자격을 얻을 수 있어 체류 10년 만에 영주권 취득이 가능해진다. 현재 특정기능의 취득자는 월 3천명 정도이며, 특정기능의 제도도입 시, 2023년도까지 34만5천명의 노동자가 부족하다고 보고 있어,2020년대 후반 30만명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다만, 자민당의 보수파 등 사이에서는 외국인의 장기취업과 영주확대는 “사실상의 이민 수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중론이 뿌리깊어 내년 3월 발표 전까지 합의를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부터 일본 정부는 외국인의 장기취업이나 영주에 신중한 자세를 취해 왔지만, 특정 분야에 부족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불가피하게 무기한 장기 거주를 허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2020년 10월말 시점에서 국내의 외국인 노동자는 172만명이다. 체류기간이 최장 5년인 기술실습(약 40만명)이나 유학생(약 30만명) 등 기한부 재류자격이 많고, 장기취업은 주로 대학졸업 이상이 대상인 '기술?인문지식?국제 업무'(약 28만명) 등으로 한정되고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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