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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2.04.27 12:49
첫 특별지자체 ‘부울경특별연합’ 출범, '동북아 8대 메가시티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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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특별지자체 ‘부울특별연합’ 출범, '동북아 8대 메가시티 도약' 관계부처-부울경 협약 미래차?친환경 선박 등 70개 핵심사업 ‘초광역권발전계획’ 추진 국내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이자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의 도약을 위한 초석이 될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4월 18일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음에 따라 출범하게 되었다. 부울경특별연합은 지난해 10월 14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발표한 이후 가장 먼저 설치된 특별지자체로 지역주도 균형발전 전략인 초광역협력의 선도모델이라는 의의가 있다. 총 인구 800만 명에 달하는 3개 시도 광역경제권의 통합이다.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구축, 첨단산업 유치로 지속적인 인구 유입을 유도해 2040년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거듭나겠다는 발전 전략도 제시했다. 다만 예산 배분·기업 유치 지역 선정 등을 둘러싼 갈등 가능성 등 지역 간 이기주의는 넘어야 할 산으로 지적된다. 특별지자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특별지자체는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범위 내에서 인사, 조직권, 조례와 규칙제정권 등의 자치권을 가지며 별도의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구성할 수 있어 기존의 행정협의회나 지방자치단체조합과 달리 개별 자치단체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특별지자체가 담보하는 협력의 안정성?지속성을 바탕으로 광역자치단체 간 초광역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부울경 특별지자체는 부산 울산 경남이 수도권에 대응한 발전전략으로 ‘부울경 메가시티’를 조성하기 위해 논의하기 시작했으며 특별지자체 제도 도입 이후 첫 번째 사례이다. 행안부가 승인한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안’에 따르면 부울경 특별지자체의 공식적인 명칭은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으로 하며 관할 구역은 부산 울산 경남을 합한 것으로 한다. 특별연합은 사무수행에 필요한 조례 제정, 사무소 설치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규약의 부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사무처리를 시작할 예정이다. 정부는 부울경이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미래차, 친환경 선박, 미래형 항공산업 등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키우고, 자립적인 인재 양성 시스템과 광역교통망을 갖춘 메가시티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 유로저널 임택 선임기자 eurojournal15@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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