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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일 비정규직법 시행후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의 12.1%만이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3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계 의견 조사’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의사가 있는 기업은 37.7%였으나, 전환인원은 조사대상 업체의 총 비정규직 근로자 12.1%로 나타났다.

특히, 상시 근로자 수 20인 미만 업체의 87.3%가 “전환의사 없다”고 응답하여, 종업원 규모가 작은 영세기업일수록 해고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현재 고용 중인 비정규직 근로자 중 6개월 이내에 고용제한기간이 만료될 비정규직 근로자의 수는 14.0%였으며, 이 중 4.8%의 근로자가 3개월 이내에 고용제한기간이 만료될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6월부터 계속된 비정규직법 개정 논의를 보고 고용제한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에 대하여 42.0%의 기업이 “해고” 하였으며, 32.0%의 기업은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으나, 26.0%는 “법 개정에 대비하여 해고하지 못하고 기다렸다”고 대답하여, 계속되는 비정규직법 개정논의 불발로 인해 적지 않은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을 해고한 이후에는 “당분간 채용하지 않고 감원된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기업이 37.3%였으며, “일부만 다른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이 22.0%로 나타났다.

이는 노동계의 “회전문 효과” 주장과 달리 비정규직 근로자가 해고된 자리에 다른 비정규직 근로자로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자리가 감소할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해고로 인하여 실업난이 심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비정규직 고용제한기간이 4년으로 연장될 경우의 대비책에 대하여는 43.0%가 “4년 만료 후 다른 인력으로 교체”하겠다고 응답하였으며, “4년 만료 후 정규직 전환을 고려”하겠다는 기업은 40.7%, “일부는 정규직 전환하고 나머지는 해고”하겠다는 기업이 16.3%였다.

정규직 전환을 고려하겠다는 기업들도 ‘그때 가봐야 생각해 볼 것 아니냐’라는 대답이 대부분이어서, 고용제한기간이 2년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4년이 만료될 경우 여전히 대부분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해고의 기로에 설 것으로 보인다.

중앙회 관계자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해고하는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영세한 소규모 기업으로 업체당 1~2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활용하고 또 해고하고 있어 그야말로 ‘소리 없는 해고’로 실태 파악이 쉽지 않다”면서, “고용제한기간을 4년으로 연장한다 하더라도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방안이 될 수 없는 만큼, 근로자가 법 때문에 해고되는 일을 막고 기업은 경영환경에 따른 탄력적 인력운영을 할 수 있도록 고용제한기간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였다.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전 유럽 한인대표신문 유로저널, 전 영국 한인대표신문 한인신문, 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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