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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전체
2011.08.08 19:10
오스트리아 여행시 주의사항
조회 수 6745 추천 수 0 댓글 0
오스트리아 여행시 주의사항 1. 쉥겐국가간 이동시 여권 소지 의무 ㅇ 최근 우리국민들이 여권분실 우려 등을 감안하여 고의로 여권을 소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쉥겐국가간 통상적인 국경검문이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제3국인의 경우 여권을 소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쉥겐국가간 이동시에도 반드시 여권을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은 특히 아시아계 외국인에게 여권 또는 신분증을 검사합니다. 2. 여권 등 소지품 분실/도난 유의 ㅇ 유럽지역을 여행하는 우리 국민들의 소지품 분실/도난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각 지역을 연결하는 기차 내부 및 기차역에서 분실/도난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기차 이용시 소지품 분실/도난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특히 야간 열차를 이용 할 경우,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ㅇ 혼잡한 지역(기차역, 유명 관광지, 시내 카페테리아 등)에서 친절하게 길 또는 관광지를 설명 해 주는 척 하면서 2인 1조의 소매치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사오니, 특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현금 및 휴대품 반입규정 준수 ㅇ 당지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우리 국민들이 현금 및 휴대품 반입관련 신고 위무 등을 준수하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자주 발생하는 사례로는 외국환 신고 (1만유로 이상), 면세한도금액 (430유로, 항공편 입국시), 담배(200개비) 반입 규정 위반과 관련된 것으로, 현금 및 휴대품 반입관련 독일 및 EU규정을 참고(관세청, 해외안전여행홈페이지, 당관 홈페이지)하여 성실히 신고함으로써 예상치 않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시 유의사항 ㅇ 우리 국민들이 국제운전면허증만 소유하면 오스트리아 내에서 운전이 가능한 것으로 미리 짐작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내에서 우리 면허증 (1997년 이후 발급)은 별도 시험 등이 없이 오스트리아 면허증으로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오스트리아 내에서 운전하는 것은 입국후 6개월까지만 유효하게인정받을 수 있으며, 또한 반드시 우리 면허증 원본과 여권을 함께 소지해야 하고,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 및 서명과 여권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 및 서명이 일치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여행시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홈페이지 (www.0404.go.kr) 및 여행국 주재 대한민국 공관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 홈페이지를 사전에 참고하시어 즐겁고 안전한 해외여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오스트리아 한국대사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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