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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유럽
2023.10.02 00:38
헝가리 거주증/노동 허가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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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와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거주증 발급을 포함한 주재국 체류 및 출입국 관리행정은 각 국가 정부의 고유권한으로,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및 유럽 정보보호법(GDPR)에 근거하여 대사관에서 각 개인의 거주증 발급 상황을 확인하거나 발급을 독촉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헝가리대한민국대사관은 최근 한-헝간 협력관계의 심화 등을 고려하여, 헝가리 이민국과 면담을 갖고 한국 국적 근로자들에 대한 거주증 및 노동허가 발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당부하였고, 헝가리 이민국에서는 합법적인 절차의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하면서도, 보통 서류 미비, 소통 부재 등 신청자의 실수로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하였습니다.
4. 따라서, 대사관에서는 헝가리 이민국과의 면담을 통해 거주증 신청 절차, 발급이 지연·반려되는 주요 사례를 정리하였으니, 거주증 발급을 대기하고 계신 교민분들께서는 1)동 사례 해당 여부를 확인하시고, 2)발급 관련 진행사항은 거주증을 신청하신 각 지역별 담당 이민국으로 우선적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특히, 구비서류 등을 enterhungary에 업로드하지 않고 방문하는 경우, 대부분 온라인 업로드 완료 후 재방문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현장 방문보다 온라인 업로드가 훨씬 신속하게 처리되니, 무비자 입국 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또는 입국전이라도) 온라인으로 관련 서류를 등록 후 방문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ㅇ 다만, 하기 사례에도 해당하지 않음에도 특별한 이유없이 거주증 발급이 일방적으로 지연(서류보완 요청없이 최소 4-6개월 이상 발급 지연 등)되고 있는 경우, 주헝가리대사관 영사과(tamaskunu@mofa.or.kr)로 관련내용*을 영어 또는 헝가리어로 자세히 기재하여 보내주시면 (대사관에서 1차적으로 내용 확인 후 상기 거주증 발급 지연 및 반려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 적합한 요청인 경우에 한해) 해당 내용을 이민국에 주기적으로 전달하여 거주증 발급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해나갈 예정입니다.
- 필수 송부사항 : 별첨 엑셀파일에 정보 입력(영문 또는 헝가리어), 간단한 상황 설명(별지작성가능), 신청자 여권 사본 [거주증 신청절차]
헝가리 거주증 신청은 온라인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 체류목적에 따른 구비서류 등 요건은 이민국 홈페이지(www.bmbah.hu) 접속 후 Residence in Hungary 메뉴 참고
(1). (거주증 신청)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enterhungary.gov.hu)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한 뒤, 개인정보 입력 및 구비서류 업로드
ㅇ 국내 발급문서(가족관계등록부증명서, 최종학력입증서류 등)는 통상 발급일로부터 3개월간 유효하며, 동 문서는 원칙적으로 △서류발급->△아포스티유 인증*->△헝가리 OFFI(국가지정공인변역사무소) 번역 공증 후 제출 필요 * 아포스티유 :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문서를 다른 국가에서 사용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권한있는 당국으로 지정된 재외동포청과 법무부가 협약에 따라 문서의 관인 또는 서명을 대조하여 진위를 확인하고 발급하는 것으로, 국내 재외동포청 및 법무부(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 트윈트리타워 A동 15층 아포스티유 담당창구)에서 발급하며, 공문서의 경우 온라인(e-아포스티유)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아포스티유는 재외공관에서 발급하는 인증절차가 아닌 바, 입국전 사전에 해당 서류를 준비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 주재국 OFFI에서는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문서(출력본)를 사본으로 간주하고 있는 바, 우리 대사관에서는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가족관계등록부증명서 등의 문서에 e-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 출력해오시는 경우, 해당 문서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해드리고 있습니다.(1일 소요 / 실물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은 경우 별도 대사관 방문 불요)
(2). (이민국 방문 예약) 이민국 홈페이지(www.bmbah.hu) 접속하여 상단 메뉴 Appointment Booking 클릭,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체류지역에 따른 이민국 선택 후 예약
[서류 미비로 인한 발급 지연 또는 반려 주요 사례]
ㅇ 기술자 등의 경우, 해당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자격증 등이 제출되어야 하나, 해당 서류 제출없이 신청하여 반려
ㅇ (헝가리 OFFI 번역공증 비용 절감을 위해) 발급받은 문서를 국내 공증번역사무소에서 영문 공증번역 후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 헝가리 OFFI에 헝가리어 공식 번역공증 신청 또는 enterhungary 업로드하였으나 반려
- 동 절차에 따라 아포스티유 발급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 국내 발급문서(원본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인증이 아닌 “번역문에 대한 아포스티유 인증으로 간주”. 이에 따라 국내 발급문서(원본)에 대한 아포스티유 인증이 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절차에 따라 “원본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인증 후 번역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
ㅇ 거주증 신청 후 서류 미비로 보완 통보를 받았으나, 보완 기간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기존 신청건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시 처음부터 절차 진행 필요 * 일반적으로 제출 서류의 유효기간은 3개월인 바, 기존 신청건이 취소되어 처음부터 재신청을 해야하는 경우, 유효기간에 적합한 서류 재발급 필요
ㅇ 사측 담당자가 거주증을 일괄 신청한 뒤 심사결과(서류보완 또는 발급완료 등)를 이민국으로부터 통보받았으나, 당사자에게 통보되지 않았거나, 해당 통지서를 확인하지 않아(스팸메일함으로 분류되어 확인을 못한 경우 포함) 서류보완 기한이 경과되는 경우
ㅇ 발급된 거주증이 신청인이 아닌 사측으로 직접 전달되었으나, 당사자에게 적절히 통보가 되지 않은 경우
- 사측 관계자에게 거주증 수령 여부 확인 필요
ㅇ 발급이 완료된 거주증 원본이 우편(등기) 발송되었으나, 수취인 부재(또는 신청시 기재한 당시 체류 임시숙소로 배송된 경우)로 이민국으로 반송되었거나 체류지 관할 우체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경우
- 수취인 부재시 집배원이 집 앞 또는 우편함에 ‘수취인 부재로 인해 배송이 불가하여 관할 우체국으로 이관하였으며, 일정기간 관할 우체국에서 보관 후 수령하지 않을 시 5일 또는 10일 이후 반송 처리한다’ 라는 통지서를 남기게 되며, 우체국에서 보관중인 경우 본인(또는 위임받은자)이 신분증 및 통지서 지참하여 관할 우체국에서 수령 가능한 바, 주기적으로 우편함 확인이 필요하며, 우편함에 본인의 이름 및 호수 등을 부착해 놓을 것을 권고
- 다만, 일부 집배원의 경우, 간혹 별도의 통지서를 남기지 않고 바로 관할 우체국으로 이관시키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담당 이민국으로 문의하여 송장번호 등 배송상황 확인 필요
ㅇ 무비자 입국 후 쉥겐협약에 따른 무비자 체류일수(90일)가 경과한 뒤 거주증을 신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에 따른 추가 시간 소요
ㅇ 온라인으로 출력한 국내 문서에 대해 아포스티유 공증없이 대사관 사서증서(사서증서 등본 또는 사본)의 인증을 받은 뒤 OFFI "공식" 번역공증(Official Translation)을 요청하였으나 불가 통보
- 재외공관의 사서증서 인증의 경우, "문서의 관인 또는 서명을 대조하여 진위를 확인하는 절차(아포스티유)가 아닌, 사서증서의 원본과 대조하여 부합함을 인증해주는 절차"로, 공증담당영사의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은 그 내용의 진정성이나 정확성을 담보하지 않음. 이에 상기 사서인증은 아포스티유 인증을 대체하는 절차가 아님에 유의 필요 * 공증법에 따라 국내 국공립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졸업, 재학, 성적증명서의 경우, 모두 공문서에 해당하므로 사서증서의 등본인증(사본인증) 불가(단, 국내 사립학교 발행문서는 사서증서에 해당하므로 사서증서 등본인증(사본공증) 가능하나, 이 역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닌 바, 아포스티유 인증을 대체라는 절차는 아님)
ㅇ 온라인(enterhungary)에 서류 업로드 후 바로 예약일자를 잡아 1-2일 이내 이민국을 방문하였으나 전산등록이 미완료되어 재방문해야하는 경우
- enterhungary에 거주증 신청 후 이민국 시스템 전산에 등록되기까지 수 일이 소요되는 바, 온라인 서류 등록 후 이민국 방문은 서류 업로드 기준 최소 5일 이후로 예약
< 주헝가리 대사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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