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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유럽
2024.02.04 05:49
슬로바키아내 해외 우리국민 환자 이송 ·보호 관련 일반 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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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우리국민 환자 이송 ·보호 관련 일반 내용 안내
1. 응급환자 신고 번호 및 현지 의료기관 정보 ○ 응급환자 신고 번호 : 112 ○ 현지 의료기관 정보 제공(영사조력법 시행령 제15조①)
○ 병원 이용시 참고 사항
2. 환자 가족 입국시 참고 사항 ○ 비자 : 한-슬 사증면제협정에 따라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은 영리 또는 유급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할 경우, 사증 없 이 입국할 수 있으며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체류 가능함 ○ 입국 : 비엔나 공항이나 부다페스트 공항을 통해 입국 후 자동차/버스/기차로 슬로바키아로 이동 ※ 쉥겐협약에 따라 국경 통과시 별도의 제한 조치는 없음
○ 숙소
○ 교통(대사관 오시는 길)
‧ Sixt(www.sixt.global) 연락처 : +431700733432 ‧ AVIS(www.avis.at) 연락처 : +435058585860 ‧ Enterprise(www.enterpriserentacar.at) 연락처 : +431700733432 ‧ 인터넷 포털 : bookingauto.com, Payless Car Rental ※ 렌터카 이용시 필요 서류 : 국내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신용카드(한국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주재국에서 재외국민이 이용 가능한 사회보장제도 안내(영사조력법 시행령 제15조②) 1) 무비자로 단기(90일 이하) 체류 중인 재외국민에 대한 주재국의 사회 보장제도는 없는바, 치료비는 여행자보험이나 자비로 충당해야 함 2) 장기(90일 이상) 체류 중인 재외국민에 대해서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4대 사회보험(연금, 건강, 산재, 실업) 혜택을 받을 수 있음
3. 이송업체 소개 ○ 주재국에서 이용 가능한 이송업체 소개
※ 환자이송 의뢰 접수 → 항공이송 행정처리 → 이송 사전점검 → 환자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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