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351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횡령  배임 

Embezzlement and Professional Negligence 


본지는 재영한인 독자들이 영국에서 삶에 필요한 영국의 형사법에 대해 주영한국대사관 자료를 인용 및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정리하여 매주 게재한다.

지금까지 게재된 영국법 바로 알기를 구독을 원하시는 독자들은 유로저널 홈페이지인 유로저널.한국 혹은 www.eknews.net 의 유럽 각종 정보중에서 유럽생활정보를 방문하시면 모두 구독이 가능하다.

현재까지의 영국법 알기 내용으로는 음주운전,부주의 운전 등 안전 사고, 뇌물 수수죄,돈세탁 ,마약 관련 범죄.문서 위조 등에 대해 게재되어 있다.

<유로저널 편집부>





General types and penalties

 범죄 유형 처벌정도

 

In England and Wales, there is no separate criminal offence of embezzlement or professional negligence. Instead, criminal conduct involving embezzlement is usually charged as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offences: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는 횡령 배임만을 다루는 특정 범죄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횡령행위가 포함된 범죄행위는 다음과 같은 범죄로 주로 처벌된다:

Ø      Theft (s.1 Theft Act 1968): Where a person has dishonestly appropriated (i.e. assumed the rights) of property belonging to another, with the intention of permanently depriving the owner of that property. The maximum sentence for Theft is 7 years’ imprisonment.

Ø     절도: 어떤 사람이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주인으로부터 소유물을 완전히 탈취하기 위해서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빼앗아 경우. 최고 7 징역형

 

Ø      Fraud (s.1 Fraud Act 2006): Where a person, with the intention to make a gain for himself or another or to cause loss to another or to expose another to a risk of loss, has dishonestly: (i) made a false representation; (ii) failed to disclose information; or (iii) abused his position of trust. The maximum sentence for Fraud is 10 years’ imprisonment.

사기: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또는 남에게 손해를 입히기 위해서 또는 남이 손해를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정직하지 방법으로 1) 성명 사칭을 하거나 2) 필요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거나 3) 자신의 위치를 남용한 경우. 최고 10 징역형

 

Ø      False accounting (s.17 Theft Act 1968): Where a person dishonestly, with a view to gain for himself of another or with intent to cause loss to another, has: (i) destroyed, defaced, concealed, or falsified any accounting document or record; or (ii) produced or made use of any misleading, false or deceptive account or record. The maximum sentence for false accounting is 7 years’ imprisonment.

허위장부: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또는 남에게 손해를 입히기 위해서 1) 회계 장부나 기록을 없애거나 훼손하거나 숨기거나 거짓 기록한 경우 2) 거짓되거나 잘못된 기록을 만들어냈을 경우. 최고 7 징역형

 

Ø      False statements (s.19 Theft Act 1968): Where a director or an officer of a company or association has published or concurred in the publishing of a misleading written statement or account with the intent to deceive members or creditors of the company or association. The maximum sentence for this offence is 7 years’ imprisonment.

허위 기장: 회사나 협회의 이사진이나 경영진이 회사나 협회의 회원 투자자들을 속이기 위한 목적으로 거짓된 서면 성명서나 진술서를 공식적으로 내보냈을 경우. 최고 7 징역형

Ancillary orders 보조적 명령

When sentencing an offender for offences involving theft or fraud, there are a number of additional orders that the Court can make when sentencing the offender. They are summarized as follows:

절도나 사기와 관련된 범죄자에게 형을 선고하는 경우, 법원이 추가적으로 내릴 있는 명령들이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Ø      Compensation order: An order that the offender pay compensation to the victim in any case where the offence has resulted in loss or damage.

보상 명령: 범죄가 손해나 손상을 불러일으켰을 경우 범죄자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내라고 하는 명령

 

Ø      Confiscation order: An order confiscating the offender’s assets where there is evidence that the offender has benefitted financially from his offending.

재산 몰수 명령: 범죄자가 자신의 범죄로 인해 금전적인 이익을 보았을 경우 범죄자의 재산을 몰수하라는 명령

 

Ø      Deprivation order: An order depriving the offender of property used or intended to be used to commit or facilitate the commission of an offence.

박탈 명령: 범죄를 저지르거나 저지르는 데에 도움을 또는 그렇게 사용될 목적으로 삼은 건물을 범죄자로부터 박탈하라는 명령

 

Ø      Restitution order: An order that stolen goods be restored to the victim or that a sum not exceeding the value of the goods be paid to the victim from money taken out of the offender’s possession at the time of apprehension.

복원 명령: 피해자로부터 절도한 물품을 되돌려주거나 체포 당시 범죄자의 소유 재산에서 피해자에게 절도한 물품에 상응하는 대가를 넘지 않는 액수의 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라는 명령

 

Ø      Disqualification from acting as a company director: An order disqualifying the offender from acting as a company director for a maximum period of up to 15 years (in the Crown Court) or 5 years (in the Magistrates’ Court) where the offender is convicted of an indictable offence committed in connection with the management or general conduct of a company.

회사 이사로 활동하는 것을 금하는 명령: 범죄자가 회사 경영 또는 회사의 행위와 관련된 기소가능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최고 15 (Crown Court에서 재판시) 또는 5(Magistrates’ Court에서 재판시) 동안 회사의 이사로 활동하는 것을 금하는 명령

 

Ø      Financial reporting order: An order requiring a report of the offender’s financial affairs to be made as directed, for a maximum period of up to 15 years (in the Crown Court) and 5 years (in the Magistrates’ Court), where there is a sufficiently high risk of the offender committing a further offence of fraud or dishonesty.

범죄자가 사기 등의 범죄를 많이 저지렀을 가능성이 충분히 많은 경우에 범죄자의 재정 상태에 대한 보고를 최고 15 (Crown Court에서 재판시) 또는 5(Magistrates’ Court에서 재판시) 동안 제출하라는 명령

 

 

When an employee embezzles company funds 

사무실 직원으로 채용했는데, 공금을 횡령이나 유용한 경우

 

In a case where an employee has embezzled company funds he may be charged with Theft from the company.

직원이 회사돈을 횡령한 경우 그는 회사로부터 절도를 한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

 

If he has embezzled funds by using company credit cards or cheques, he could also be charged with Fraud by false representation because he has falsely represented that he was entitled to use the credit cards or cheques for the purpose of paying himself.

신용카드나 수표를 통해서 공금을 횡령한 경우, 범죄자가 자신이 그 신용카드나 수표를 이용해서 돈을 자기 자신에게 인출할 권한이 있다고 한 사칭죄를 저지른 셈이 되므로 사기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When an employee inflicts damage to his own company for the benefit to another company or himself

직원으로 채용했는데, 자기회사에 손해를 끼쳐 의도적으로 다른 회사나 개인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를 경우

In a case where an employee has inflicted damage to his own company for example by failing to take up a crucial contract (in order for a rival company to take it up instead) or by using sensitive commercial information, he may be charged with Fraud by abuse of position.

직원이 경쟁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중요한 계약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회사 사업 기밀을 누출함으로써 자기 회사에 고의적인 피해를 입힌 경우 자신의 위치 남용으로 인한 사기죄로 처벌받을 있다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프랑스 프랑스 유로저널 홈페이지 및 지면 광고 문의. 기사제보. 취재요청 ( 유로저널 본사 포함) 편집부 2018.03.16 6959
공지 프랑스 프랑스 생활정보에 정보 제공을 환영합니다. eurojournal_editor 2017.09.03 6619
463 영국 한국과 차별된 영국에서의 성범죄 SEXUAL OFFENCES (PART 1) eknews 2013.09.04 5268
462 프랑스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 현황 및 개혁추진동향 eknews 2013.08.26 14676
461 영국 영국의 노동법제 (2013년 8월 25일 현재) eknews 2013.08.26 4398
460 베네룩스 네덜란드 노동법제 eknews 2013.08.13 5810
459 영국 Road Traffic Offences 도로교통법 위반 eknews 2013.08.08 3627
458 영국 영국에서 간통 및 윤락 행위에 대한 처벌 eknews 2013.06.10 4411
» 영국 영국에서 횡령 및 배임에 대한 범죄 및 처벌법 eknews 2013.06.10 3510
456 영국 영국에서의 위조 문서에 관한 범죄에 대한 처벌 등 eknews 2013.06.02 2726
455 영국 영국에서의 마약에 관한 범죄에 대한 처벌 등 eknews 2013.05.12 5589
454 영국 영국에서의 돈세탁에 관한 범죄에 대한 처벌 등 eknews 2013.05.06 3240
453 영국 영국에서의 뇌물 뇌물 공여 및 수수에 관한 범죄 등 eknews 2013.05.02 2922
452 영국 영국에서 폭력 등 공공질서 문란죄에 대한 의미 및 처벌 (1) eknews 2013.04.21 3425
451 영국 영국에서 위험운전과 부주의 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1) eknews 2013.04.11 2169
450 영국 영국에서 위험운전과 부주의 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2) eknews 2013.04.07 4009
449 프랑스 안전 운행을 위한 도로 사용법 – 프랑스의 경우- file eknews 2013.04.01 6683
448 영국 영국에서 과속운전,무면허 운전, 무보험 운전,벌점에 대해 eknews 2013.04.01 6873
447 영국 영국에서 음주운전의 경우(Driving Offences) eknews 2013.03.28 4016
446 이탈리아 이탈리아 사회ㆍ문화 정보 eknews 2012.12.18 4141
445 동유럽 한-체코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안내 eknews 2012.11.06 3811
444 이탈리아 이탈리아 경제 특징 eknews 2012.10.22 12027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28 Next ›
/ 2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