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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기타 외국인에 대한 처벌 등 

Penalties for Foreigners 





본지는 재영한인 독자들이 영국에서 삶에 필요한 영국의 형사법에 대해 주영한국대사관 자료를 인용 및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정리하여 매주 게재한다.

지금까지 게재된 영국법 바로 알기를 구독을 원하시는 독자들은 유로저널 홈페이지인 유로저널.한국 혹은 
www.eknews.net 의 유럽 각종 정보중에서 유럽생활정보를 방문하시면 모두 구독이 가능하다.

현재까지의 영국법 알기 내용으로는 음주운전,부주의 운전 등 안전 사고, 뇌물 수수죄,돈세탁 ,마약 관련 범죄.문서 위조, 공금 횡령 및 유용,성범죄,윤락행위  등에 대해 게재되어 있다.

<유로저널 편집부>







1. 시민권자, 영주권자, 장기체류자, 일시체류관광객 등에 따른 법적용이 달라지는 것이있는지? 선거권, 경미범    죄의 경우(약 1년 미만 구형이 예상되는 범죄) 수감하지 않고 강제출국 시킨다든 지? 

영국에서는 범죄인이 시민권자냐 외국인이냐에 상관없이 형사법 적용이 동일하게 이루어진다. 따라서 외국인이 감옥에 보내지는 것 대신으로 추방당할 수는 없다. 다만, 영국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이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복역한 후에 추방당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 영국 시민권자는 추방당할 수 없다.
 (외국인이 추방당하거나 추방당하는 것이 권고되는 경우에 대한 사례는 이전 게시물 "영국 형사법 따라잡
 기⑫-이민법 관련사항" 참조 바람) 

외국인이 형사법위반으로 체포되어 수감된 경우, 그 외국인을 보석으로 풀어주느냐의 여부는 그 외국인의 이민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수감자가 도주 위험이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할때 법정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한다: 

-A person’s immigration status (e.g. indefiniteleave to remain, temporary visa, overstayer etc); 
외국인의 이민상태 (영주권자인지 임시비자체류자인지 불법체류자인지 등) 
-How long they have been in the UK; 영국에 머문 기간 
-Whether or not they have family members or other ties to the UK; 
영국 내에 가족 구성원 또는 다른 연결관계가 있는지의 여부 
-Whether or not they have a permanent address in the UK and how long they have been living there; 
영국에 거주주소지가 있는지와 그 주소지에 얼마나 오래 머물었는지 
-Whether or not they have a permanent job in the UK.
영국에 평생직장이 있는지의 여부 



2. 영주권자, 장기체류자, 일시체류자 등이 중대 범죄 등을 범했을 경우, 판결전이라도영주권박탈이나 비자취소(있다면) 등 조치를 취하고 강제출국 시키는지? 아니면 처벌받은 후 강제출국 등 조치를 취하는지? 아니면 체류자격과 범죄는 관계없는지? 

국경청은 사안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될 경우 비자를 취소할 수 있다. 내무부장관도 같은 판단 하에 영주권을 박탈하거나 강제추방을 명령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재량권은 상당히 넓은 상황으로, 범죄자가 중대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결되기 전인 피의자 신분으로도 조치가 취해진 경우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 법정에 판결을 받음으로써 이민상태가 변경되는 것으로 여겨야한다. 법정은 유죄판결을 내린 후에야 강제추방을 권고할 수 있다. 


3. 가족 등이 병원이 아닌 집이나 사무실 등에서 사망했을 경우(자연사), 경찰이나 부검기관에서 범죄나 사고사  가 아니라는 증명이 필요한지? 이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사람이 집에서 사망한 경우, 그 가족의 G.P에게 우선 연락을 해야한다. 일방적인 경우G.P.는 그 집을 방문하여, 사망이 예상되었던 경우 사망 원인이 명시된 사망확인서를 써줄것이다. 사망한 사람이 G.P.가 없거나 G.P.가 누군지 모를 경우 앰뷸런스를 대신 불러야한다. 
의사는 사인이 불분명할 경우 사망확인서를 써 줄 수 없게 되어있다. 이런 일이 발생할 시의사는 검시관에게 보고를 하고 시체는 병원 영안실로 이송되어 필요에 따라 부검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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