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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Introduction to criminal law procedure
형사소송절차 개요

The role of the police: Arresting and detaining a suspect
경찰의역할 : 피의자체포 및 구금

In England and Wales, the police are responsible for investigating crime and gathering evidence as to what happened and who was responsible. This includes interviewing victims of crimes and taking witness statements from them.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는 범죄사건경위와 범죄자를 찾아내기 위하여 경찰이 범죄를 수사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에 따라 범죄피해자와 목격자증언확보 등도 경찰관할업무이다.

The police are responsible for arresting and questioning any suspects that may be identified as a result of their investigation. They are also responsible for carrying out identification procedures and for forensically analyzing any exhibits, where relevant. 
경찰은 자신들의 수사결과 드러난 피의자를 체포하고 심문한다. 또한 경찰은 신원확인절차 및 증거물의 범죄과학수사 등을 담당한다.

Once the police have completed their investigation, they refer the case to the Crown Prosecution Service for advice on how to proceed. 
경찰이 수사를 완료하면 그들은 검찰(CPS)에 사건을 넘기고 이후 진행과정에 대한 자문을 받는다.

The role of the Crown Prosecution Service
검찰의 역할

The Crown Prosecution Service (CPS) is effectively the largest law firm in the UK, dealing exclusively with criminal prosecutions. The head of the CPS is the Director of Public Prosecutions (DPP), KeirStarmer QC. 
검찰국 (CPS)는 실제적으로 영국에서 가장 큰 로펌이고, 범죄자 기소역할만 수행한다. CPS의 현수장은 공공기소국장(DPP)인 Keir Starmer, QC이다.

The CPS is responsible for deciding whether a suspect should be charged with any criminal offence(s). Each case that has been referred to the CPS by the police is reviewed by a Crown Prosecutor (i.e. a lawyer for the prosecution), who applies a two stage test:
CPS는 피의자가 특정범죄로 기소를 당해야하는지에 대한 결정을 한다.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모든 사건은 검사(즉, 검찰측 변호사)에 의해 심리되며, 이 과정에서 검사는 두단계의 기준충족여부를 판단한다.

(i) The Evidential Test
충분한 증거의 기준

The prosecutor first decides whether or not there is enough evidence against the defendant for them to be convicted of the crime in a court of law. This means that are more likely than not to be convicted. If there is no realistic prospect of conviction, the defendant will not be charged with any criminal offence(s), no matter how important or serious the case may be.
검사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유죄판결을 받을수 있을 정도로 증거가 충분한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한다. 검사가 유죄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사건이 진행된다. 유죄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고인은 사건의 경중과 상관없이 어떠한 범행으로도 기소되지 않는다.

(ii) The Public Interest Test
공공이익기준

If the prosecutor decides that there is a realistic prospect of conviction, he or she must then consider whether it is in the public interest to prosecute the defendant. Broadly speaking, the more serious an alleged offence the more likely it will be prosecuted. However each case is looked at individually.
검사가 유죄판결의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는 이 피고인에 대한기소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지를 고려한다. 즉 심각한 범죄일수록 기소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일괄적인 기준이 있는것이 아니라 각 사건의 특징들에 대해 결정된다.

Once the CPS has decided that a case passes the two tests they will then advise the police on what offence(s) the defendant should be charged with. The police are responsible for formally charging defendants. The CPS are then responsible for preparing case papers for court.
CPS가 특정사건이 윗기준들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경찰에게 어떠한 범죄혐의로 구속을실행해야 하는지를 자문한다. 경찰은 이 자문을 받고 피고인을 정식 구속한다. 그후 CPS는 법정에서 사건을 다룰 서류준비에 들어간다.

If a Crown Prosecutor decides that a prosecution should not go ahead because it fails one or both of the tests, the case will be stopped or 'discontinued’. 
사건이 윗기준들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기소를 하지않기로 결정한 경우 더이상진행되지 않는다.

The instruction of barristers/counsel
법정변호사 선임

Once a case reaches court, the CPS will be represented by an advocate who has rights of audience (i.e. the right to be heard in court). This will usually be a CPS employed advocate or a self-employed barrister who has been instructed to act on behalf of the CPS. The defendant, unless he is representing himself, will also be represented by an advocate. This will usually be a solicitor-advocate, an employed barrister or a self-employed barrister who has been instructed by the solicitor’s firm on behalf of the defendant. 
사건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는 경우, CPS는 법정에서 발언권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한다. 이 변호사는 CPS가 자체적으로 고용한 법정변호사이거나 CPS으로부터 사건을 선임받은 개인법정변호사일 경우가 대부분이다. 피고인 역시 본인이 직접 자신을 변호하지않는 경우 법정변호사를 선임한다. 이때의 법정변호사는 사무변호사의 로펌에서 사건을 선임받고 법정에서 발언권이 있는 사무변호사, 로펌소속 법정변호사 또는 개인법정변호사인 경우가 대체적이다. 

Functions of the Courts
법원의 역할

All criminal cases are dealt with in the Magistrates’ Court, Crown Court or the Youth Court. Appeals from those courts are dealt with by the Court of Appeal and the High Court. The different types of criminal courts are dealt with in more detail in a separate advice.
형사사건은 치안판사법원, 형사법원 또는 청소년법원에서 다루어진다. 이 법원들로부터 나오는 항소는 항소법원 그리고 고등법원에서 다루어진다. 이에 대한더 자세한 내용은 차후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다.

Correctional Institutions
교도소의종류

There are a number of different types of sentences that can be passed if a person is convicted of a criminal offence. The most serious type of sentence is a sentence of imprisonment. In England and Wales, defendants will serve half of any prison sentence they receive. If over 21 years old, this will be in an adult prison. Defendants under the age of 21 serve their sentences in a Young Offenders' Institution (YOI). A court may also, as part of a Community Sentence, order a defendant to reside for a particular time in a Residential Drug Rehabilitation Centre. 
피고인이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수감되는 교도소에는 여러종류가 있다. 형벌 중 가장 최고형은 징역형이다.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선고받은 수감형량중 반을 복역한다. 피고인이 21세이상인 경우 성인용교도소에 수감되고,  21세이하인 경우는 소년원 (YOI)에 수감된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명령의 일환으로 마약치료센터에서 일정기간 보낼것을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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