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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형사법 -이민법(가정폭력 피해자보호)


Immigration Law :Protection for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이민법 : 가정폭력 피해자보호

Many Korean women in the UK are here on a spousal visa and therefore have insecure immigration status. The current immigration rules state that the spouse must complete a two-year probationary period - during which time they must stay with their partner - before they can make an application for indefinite leave to remain (ILR) in the UK.
영국에 거주하는 한국여성들은 배우자 비자로 와있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체류신분이 불확실하다. 현행 이민법은 배우자 비자로 와있는 부인/남편이 자신의 배우자와 반드시 2년 동안 동거한 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았다.


When spouses experience domestic violence, they are sometimes afraid of reporting the abuse to anyone, or to leave their home, because they are worried about being deported.
가정폭력 피해를 당한 배우자들이 영국에서 추방당할 것을 우려하여 피해사실을 신고하거나 집밖을 나서기를 매우 꺼리는 경우가 있다.


However, to the contrary, they should be encouraged to report the abuse because there is special protection for the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in the current immigration rules.
하지만 현행 이민법상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특별보호제가 있으므로 이러한 폭력사례를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권유한다.


Under Part 8 of the Immigration Rules,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may apply for and be granted ILR in the UK if they satisfy certain criteria:
이민법 제8항에 의거,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다음과 같은 조건 충족시 영주권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다. 


(i) They have been given limited leave to enter or remain in the UK as the spouse or partner of someone already settled here.
신청자는 이미 영국에 정착한 사람의 배우자로서 체류비자를 받은 상태이다.


(ii) They are still subject to the two-year probationary period.
아직 2년간의 동거기간 중에 있다.


(iii) Domestic violence occurred during this probationary period. 
가정폭력이 이 동거기간 중 발생했다.


(iv) They are no longer living with their partner or spouse.
신청자는 더 이상 폭력을 행사한 배우자와 살고 있지 않다.


(v) Domestic violence was the reason for the breakdown of their relationship.
가정폭력이 신청자의 부부관계를 무너뜨린 사유이다.


Victims of domestic abuse do not have to show that they have sufficient knowledge of English and of “life in the UK” which is usually a requirement for applying for ILR in the UK.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영주권을 신청할 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영어능력 또는“life in the UK”시험 합격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The applicant must have clear evidence of domestic violence which is supported by one of the following forms of ‘proof’: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증명서 중 하나로 가정폭력의 증거를 확실히 보일수 있어야 한다:


• A non-molestation order or other protection order.
폭력금지 법정명령 또는 다른 보호차원의 법정명령


• A relevant court conviction against the spouse/partner.
가정폭력을 행사한 배우자 관련 유죄선고


• Full details of a relevant police caution.
가정폭력과 관련된 경찰의 훈방조치 내용


If none of the above is available, two or more of the following need to be produced:
위의 증명서들이 없을 경우, 다음 중 두 가지 이상을 제시하여야 한다:


• A letter from a refuge organisation or other domestic violence service confirming the applicant’s experience of domestic violence.
신청자의 가정폭력 경험을 확인한 보호시설 또는 다른 가정폭력 관련기관의서신


• A medical report from a hospital doctor confirming that the applicant has injuries consistent with being the victim of domestic violence.
신청자가 가정폭력 관련 부상을 입었음을 확인하는 병원의사의 소견서


• A letter from a GP who has examined the applicant and is satisfied that they have injuries consistent with being the victim of domestic violence.
가정의(GP)가 신청자를 진찰하고 난 후, 가정폭력 관련부상을 입었음을 확인하는 소견서


• An undertaking given to a court that the abuser will not approach the applicant.
폭력 가해자가 신청자에게 접근하지 않을 것이라는 법정용 서약서


• A police report confirming their attendance at the applicant’s home due to domestic violence.
가정폭력사태로 인해 경찰이 신청자의 집을 방문했다는 경찰기록


• A letter from social services confirming their involvement in connection with domestic violence.
사회복지 담당부서가 피해자의 가정폭력 관련업무에 참여했음을 확인하는 서신


It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applicant to ensure that the evidence is provided as part of the application. 
신청에 필요한 증거물을 확보하고 제출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신청자에게 있다.


Application forms for ILR as a victim of domestic violence are available at the Border and Immigration Agency.
가정폭력으로 인한 영주권 신청서는 이민국에 배치되어 있다.


There are various charitable organisations that can help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make their applications (some can be found under the “Further information” section on the Border and Immigration Agency website).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영주권 신청을 도와주는 여러 자선단체가 있다.


관련링크: 
https://www.gov.uk/domestic-violence-and-abuse#independent-domestic-violence-advisers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victims-of-domestic-violence

If the initial application is refused, there is a right to appeal the decision. 
영주권신청이 거절된 경우, 항소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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