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웨덴 사회보장협정 관련 안내
스웨덴 외교부는 한-스웨덴 사회보장협정 발효를 위한 스웨덴 국내절차가 모두 완료되었다고 지난 7.24(목) 공한으로 통보해 왔습니다. 한-스웨덴 사회보장협정은 한국과 스웨덴 양국이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서면으로 통보받은 달의 다음 세번째 달 첫째날에 발효될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는 동 협정 비준 동의안을 지난 7월 중순에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이며, 국회는 늦어도 11월중에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스웨덴측에 우리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통보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을 감안할 경우, 협정은 내년 2월1일 또는 3월1일에 발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협정발효시 변경되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연금보험료 이중 납부 면제 한국 고용주는 한국에서 스웨덴으로 파견된 근로자에 대해 한국 국민연금관리공단과 스웨덴 사회보험청에사회보장세를 이중으로 납부하고 있었음. 협정 발효시 한국 고용주는 스웨덴 사회보험청에 납부하는 사회보장세(근로자 임금의 31% 수준) 중 아래 항목을 5년간 납부 면제받을수 있음.. ㅇ 질병보상 및 활동보상 보험(=의료보험, 상해보험) : 사용자 4.35% ㅇ 소득기초 노령연금과 보증연금 : 사용자 10.21%, 근로자 7% ㅇ 유족연금과 유족자녀수당 : 사용자 1.17% 총 22.73% 면제 한국에서 파견된 근로자가 5년을 초과해서 스웨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6년째가 되는 해 부터는 스웨덴 사회보험청에 상기 항목에 대한 비용을 납부해야 됨. 단, 양국의 당국이나 실무기관이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 합의를 한다면 납부면제 기간연장이 가능할 수도 있음. 2. 면제 신청 절차 한국 본사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국제협력센터에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국민연금가입증명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협정이 발효되면 스웨덴 담당자가 지정되고 협정 내용과 함께 연락처(전화번호, 팩스 등)가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 - http://www.nps.or.kr/jsppage/app/info/social_security/form_board/form_board_02.jsp?seq=189&cPage=1&fId=socialSecurityFormula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스웨덴 현지법인으로 전달, 현지 법인이 스웨덴 사회보험청에 제출 3. 기타사항 o 가입기간 합산 - 우리나라와 스웨덴에 납부한 장기 파견자의 연금보험료 가입기간 합산 - 양측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도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한-스웨덴 양국이 모두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제3국의 연금가입 기간도 합산 o 연금 급여의 해외 송금 보장 - 연금 수급권자가 상대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급여 수령 가능 ※ 단, 스웨덴의 보증연금, 유족자녀수당은 해외 송금 대상에서 제외 4. FAQ 가. 한국에서 스웨덴에 파견된 법인장도 면제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ð 법인장이 한국 본사에서 파견되어 현지법인의 대표자로 등록 시, 동 법인장이 한국 사업장에서 근로자로서 스웨덴에 파견된 것으로 간주되어 면제가 가능함. 나. 한국에서 현지법인으로 파견된 직원이 한국 국적이 아닌 제3국 국적인 경우에도 면제가 가능한지? ð 동 협정은 제3조 인적범위에서 국적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우리 국민과 마찬가지로 면제가 가능함. 다. 스웨덴에서 현지 채용된 한국 국적의 직원에 대해서도 면제가 가능한지? ð 현지 채용자는 스웨덴 사회보험청에사회보장세를 납부해야 됨. ð 동 현지채용 직원이 한국에 대한 연금 납부를 면제받고자 할 경우, 스웨덴 사회보장청에서“국민연금가입증명서”를 발급받아 한국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제출하면 됨. 라. 스웨덴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의 자영업자도 동 협정에 따라 면제가 가능한지? ð 자영업자는 제6조 1항에 따라 그 일(근로.자영)과 관련하여 일하는 국가의 법령만을 적용받음. 따라서, 면제가 되지 않고, 스웨덴 사회보장청에사회보장세를 납부해야 됨. ð 동 자영업자가 한국에 대한 연금 납부를 면제받고자 할 경우, 스웨덴 사회보장청에서“국민연금가입증명서”를 발급받아 한국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제출하면 됨. 마. 한국의 사립대학에서 스웨덴의 대학으로 교환교수로 파견나온 사람도 면제가 가능한지? 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협정의 적용 법령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면제가 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