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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전체
2015.07.07 00:40
유럽내 무비자 체류 관련 사례별 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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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내 무비자 체류 관련 사례별 문답 1. 엄마가 산후조리 간호차 프랑스에 오셨어요. 비자없이 3개월이 지났는데 더 체류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답) 프랑스는 양자 비자면제협정보다 쉥겐협정을 우선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프랑스에서 이미 3개월을 체류하였다면 비쉥겐협정국(한국 포함)으로 출국하여 그곳에서 3개월을 체류한 후, 프랑스로 재입국하여야 다시 3개월 무비자 체류가 가능합니다(쉥겐 역내 최초입국일로부터 6개월내 체류기간의 합산이 3개월을 넘을 수 없다는 쉥겐협정 규정 적용). 이 규정을 어길 경우, 불법체류에 따른 벌금 또는 수년간의 재입국금지 조치가 수반될 수 있습니다. * 쉥겐협약 가입국 (26개국) : 독일,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벨기에, 스페인, 오스트리아, 체코, 폴란드, 헝가리, 스위스, 라트비아, 그리스, 슬로바키아, 몰타, 포르투갈, 프랑스,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아이슬란드, 핀란드, 이탈리아,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리히텐슈타인
2. 부모님이 프랑스에 오셔서 3개월 계셨습니다. 3개월이 조금 넘는 시점에 네덜란드로 출국해서 한국으로 가려는데 문제가 될까요? 답) 네덜란드는 쉥겐협정을 우선 적용하고 있으므로 네덜란드 공항에서의 출국 심사시 귀하의 부모님에 대해 쉥겐협정 위반을 이유로 벌금 또는 기타 입국금지 조치 등을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양자협정이 우선 적용되는 국가에서 출국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3. 프랑스에서 체류증(또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포함한 장기비자)를 받았는데 내일 만료됩니다. 하지만 한국에 입국하기 전에 독일과 다른 EU국가를 더 여행하다가 프랑스로 돌아와 한국으로 귀국하고 싶은데요. 가능한가요? 답) 쉥겐국경법상(쉥겐협정이행협약 제19조, 제21조) 쉥겐국가 체류증(또는 장기비자) 소지자는 그 체류증(또는 장기비자) 유효기간 내에서만 유럽내 제3국으로의 여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체류증(또는 장기비자) 유효기간 이후에 유럽여행은 상기 협약상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쉥겐국가중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 스페인 등 쉥겐협정보다 우리나라와 체결한 양자 비자면제협정을 우선시하는 16개 국가로의 여행은 비쉥겐국가를 경유하여 상기 16개국으로 입국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쉥겐협정이행협약 제20조 2항). 이 경우에 유의하셔야 할 점은 비쉥겐국가 경유사실 증빙서류를 갖춘 상태에서 상기 16개국에 입국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쉥겐국가인 경유국 이민국의 출입국인을 받거나, 항공권 및 숙박료 영수증 등 증빙서류가 있어야만 상기 16개국과의 양자 비자면제협정의 수혜가 가능합니다. * 양자 비자면제협정 우선적용 16개국 : 독일, 리투아니아, 벨기에, 스페인, 오스트리아, 체코, 폴란드, 헝가리, 몰타,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아이슬란드, 핀란드, 이탈리아, 에스토니아 상기 16개국 여행후 프랑스 재입국 문제는, 프랑스가 쉥겐협정을 비자면제협정보다 우선시하는 국가이므로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양자 비자면제협정을 우선시하는 상기 16개국에서 직접 출국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저희는 자가차량을 이용하여 세계 여행중, 현재 그리스에 체류중인 부부입니다. 쉥겐 국가를 통하여 최초 입국한 후, 현재까지 체류했던 쉥겐국가 체류기간의 합산이 59일째입니다. 이후 저희는 ① 양자 비자면제협정이 적용되는 유럽국가를 90일간 더 여행하다가 프랑스를 통해 영국으로 넘어가거나, 또는 ② 유럽 쉥겐국에서 30일 정도 더 여행하다가 쉥겐국가에서의 합산 체류기간이 90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영국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3개월 정도 체류한 뒤 다시 프랑스를 경유하여 한국으로 귀국하려고 합니다. 쉥겐협정 규정을 준수하면서 합법적으로 유럽을 여행하려면 어떤 경로를 선택하여야 할까요 ? 답) ①번 여행경로를 선택하실 경우, 프랑스는 양자협정 유보국가이니 쉥겐협정이 우선 적용되어 프랑스에 도착하는 시점부터 체류기간 위반이 됩니다. 그러므로, ②번 여행경로를 선택하여 쉥겐협정 체결국 역내(schengen area) 체류기간의 합산이 최초입국일로부터 기산하여 180일 중 90일을 넘지 않은 시점에 영국으로 입국하시면 아무런 문제없이 입국이 가능합니다. 다시 영국에서 90일(또는 최장 6개월)을 체류하신 후 프랑스로 재입국하실 경우, 그 시점부터 180일내 90일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므로 프랑스 경유, 한국 귀국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5. 프랑스에서 1년 유효 체류증를 받았는데 이 체류증으로 영국을 포함한 주변 EU국가를 방문할 수 있나요? 답) 양자협정 또는 쉥겐협약은 외국인의 무비자 체류를 전제로 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프랑스에서 유효한 체류허가를 받으셨다면 주변국 여행에 별다른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프랑스 입국후 최초 1년간 체류증을 대체하는 복수비자를 소지한 경우에는 ① 프랑스 이민국(OFII)에서 발급한 체류허가(vignette jaune; 노란색 스티커)를 여권에 부착한 경우에 한하여 ② 상기 복수비자 유효기간 내에 주변국 여행이 가능합니다. 6. 독일에서 여행으로 3개월 있었습니다. 프랑스와 이태리를 더 여행하고 프랑스에서 출국할 경우 쉥겐협약을 우선하는 프랑스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답) 귀하의 경우 쉥겐협약에 따른 180일 이내 90일 무비자 체류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쉥겐협약을 우선 적용하는 프랑스를 통한 출국시 쉥겐협약 위반에 따른 제재 가능성이 있으므로, 양자협정을 우선 적용하는 이태리에서 한국으로 출국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7. 단기연수(또는 business trip)차 자주 프랑스를 방문합니다. 이미 쉥겐협약상의 체류허용기간을 넘겼는데 다시 프랑스을 방문코자 합니다. 괜찮을까요? 답) 프랑스는 쉥겐협정을 양자 비자면제협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국가입니다. 최초 프랑스 입국후 180일 이내 90일 체류기간을 도과하였다면 재입국이 금지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① (여행자) 여권을 분실한 것 같습니다. 여권 재발급 기간 동안 승용차로 인근 벨기에나 네덜란드를 잠시 다녀오려고 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② (장기체류자) 여권을 분실하였습니다. 현재 프랑스 유학생(또는 주재원 등)이므로 1년 유효 장기체류증이 있습니다. 인근 국가를 다녀오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답) 쉥겐협약으로 국경이 개방되었다 하더라도 해당국의 특수상황에 따라 국경검문이 실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EU국민 아닌 자가 여권없이 국경을 통과할 경우 불심검문을 통해 조사ㆍ처벌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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