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341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프랑스에서의 주택 재임대 관련 유의사항 


2014년 3월 24일 제정 ALUR 법에 의해 주택 재임대차법이 개정되었습니다.
Alur 개정법 이전에는 가구가 없는 아파트(location vide)와 가구가 있는 아파트(location meublée)의 재임대 규정이 달랐으나, 개정법에 의해 2014년 3월 17일 이후 체결된 재임대 계약의 경우 상기의 구분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하기의 조건을 충족하여야만 재임대가 가능합니다. 

  - 임대인의 재임대 및 재임대료에 대한 서면동의

  - 주 임대료보다 낮게 책정된 재임대료 

또한 주임차인은 재임차인에게 임대인의 서면 동의와 현재의 임대계약서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재임대를 하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수취확인 등기 혹은 집달리(huissier)를 통해 재임대 의사를 알려 동의를 구해야 하고,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재임차인 간에는 상호 아무런 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임대인의 서면 동의가 없는 경우, 해당 재임대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불법으로 체결된 재임대 계약은 무효화될 수 있고 임대차계약 위반으로 임대계약 해지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주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 재임차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임대인에 대해 지게 됩니다. 

주임차인과 재임차인과의 보증금의 경우, 임대인과는 상관없는 두 당사자들 간의 문제이며, 주임차인은 재임차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집니다. 나아가 재임차인이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하는것이 주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 임대료 지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지도 못합니다. 즉, 주임차인은 재임대의 경우에도 임대인에 대해 재임차인을 포함한 모든 임대계약상의 책임을 집니다. 

임대인의 서면 허가없이 재임차된 아파트의 경우, 재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이는 주임차인과의 문제일 뿐, 임대인과는 관계가 없으며, 재임대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므로 재임차인은 이 경우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재임대의 경우 재임차인은 사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 후 재임대 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며, 주임차인에게 이 서면동의 사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 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시 재임대 계약 또한 자동으로 만료되고, 재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해 주 임대계약 만기 후 임대 연장을 요구할 권리가 없으므로, 임차계약의 잔여기간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 프랑스 주택 임대계약서의 경우, 재임대를 금지하는 조항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재임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시는 경우, 상기 법률 조항에 따른 합법적 계약체결 조건 충족 여부 및 재임대 계약시 유의사항을 사전에 확인하시어 불법 재임대 계약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프랑스 한국대사관 제공>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프랑스 프랑스 유로저널 홈페이지 및 지면 광고 문의. 기사제보. 취재요청 ( 유로저널 본사 포함) 편집부 2018.03.16 6960
공지 프랑스 프랑스 생활정보에 정보 제공을 환영합니다. eurojournal_editor 2017.09.03 6621
521 동유럽 헝가리 내 체류 관련 안내 (무비자 체류규정, 거주증 만료후 체류규정 등) 편집부 2023.10.02 206
520 유럽전체 여권문제 .출입국문제있으신분 도식아범 2023.08.30 42
519 영국 "데뷔10주년" 글로벌★ BTS 기념우표 판매 file 김국장 2023.06.13 39
518 유럽전체 우체국 해외배송대행 서비스-정선남면우체국 file 김국장 2023.05.22 102
517 영국 우체국 해외 배송 대행 서비스 file 김국장 2023.04.25 54
516 Characteristics Of Big Data CoralKuykendall147 2023.02.15 235
515 영국 영국 내에서 취업을 위한 자격 및 취업 환경 총정리 (비자, 급여,최저 임금, 주위 사항 등) 편집부 2023.01.14 96
514 유럽전체 [2022 Kakao Entertainment Friends Global Online Audition in EUROPE] file 브라이언s 2023.01.01 53
513 동유럽 슬로바키아 체류허가 신청 시‘온라인 사전예약제도’이용 안내 편집부 2019.05.06 1593
512 베네룩스 네덜란드 교통 법규․문화 및 운전시 유의사항 편집부 2019.01.07 2783
511 스페인 스페인 교통 법규와 문화 및 운전시 유의사항 안내 편집부 2019.01.06 2685
510 동유럽 체코, 한국 운전면허증 갱신 및 재발급 서비스 실시 편집부 2018.08.27 2139
509 동유럽 체코 내무부에서 제공하는 체류정보 관련 사이트(영문) 안내 편집부 2018.08.27 2116
508 스칸디나비아 덴마크에서 여행하거자 거주하면서 꼭 알아두면 좋을 주요 정보 편집부 2018.04.10 2450
507 독일 독일 근로시간법에 따른 근로시간과 초과근무 편집부 2017.10.17 4275
506 영국 영국 경찰사칭 절도범죄 각별한 주의 요망 eurojournal_editor 2017.09.03 3050
» 프랑스 프랑스에서의 주택 재임대 관련 유의사항 eknews 2015.08.04 3418
504 이탈리아 이탈리아 해외안전정보 eknews 2015.08.04 4403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28 Next ›
/ 2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