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운전 면허증으로 1년간은 운전이 가능함. 일년 이상 체재하실 경우는 교통국에 운전허가증을 교부받을 수 있음. 신청서 양식은 따로 없고 워드 등으로 운전허가증이 필요한 이유를 자기가 작성하여 면허증 사본(1부), 회사나 학교의 계약증명서류(체재 기간이 명시된) 그리고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Personbevis 1통(Skattehuset에 운전허가증 발급을 위한 목적으로 신청)을 첨부하여 교통국으로 보내면 됨.
신청 결과는 약 7-10일이 소요됨. 신청한 모든 사람이 허가증을 교부받는 것은 아님. 이 서류는 어디까지나 허가이지 면허가 아님. 보통 계약 서류에 명시된 기간만큼만 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그 기간이후에는 다시 신청해야 할 경우가 생김. 물론 스웨덴 내에서만 운전이 가능함.
나. 운전시 유의사항
스웨덴은 한국과 같이 우측통행임.
일방통행 도로가 많고 우측차량에 우선권이 있으며, 안전벨트 착용의 의무가 있음.
스웨덴은 운전자가 직접 주유를 하게 되어 있음.
- 현금 지불시 주유소의 Kassa라고 써 있는 곳에서, 신용카드를 사용 할 경우는 Konto 라고 써있는 곳에서 주유를 함.
다. 주차
주차 요금은 선불이며, P-automat에 동전을 넣으면 주차 가능한 시간이 액정판에 표시되는데, 예상 주차시간을 계산하여 발급하면 됨.
Avigift라고 쓰여 있으면 반드시 P-automat에서 주차권을 구입하여 대쉬보드위에 올려놓아야 함.
P-Skiva 주차 시스템(표지판에 P-skiva라고 쓰여 있음)을 사용하는 곳은 지정된 시간만큼 무료로 주차장 사용이 가능하나, 자동차 내부에 주차시간을 표시해야 함. 지정된 시간이 초과하는 경우 주차위반 딱지가 발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