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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2 04:25
국민이 먼저인 수사권 개혁안이 되어야
조회 수 3858 추천 수 0 댓글 0
그동안 기소독점권과 관련한 사법제도의 부작용이 부각되어 왔고 이를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정점을 찍는 듯 했다. 검찰은 평검사 마라톤회의 등을 통해 세를 과시했고, 경찰도 이에 맞서 예민한 반응을 계속해왔다. 국가 보전과 사회 안녕을 담당하는 양대 국가기관의 이러한 갈등 속에 국민은 없었다. 양쪽 모두 서로의 주장에 대한 근거로 국민의 인권 보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곱지 않다. 대통령마저 '한심한 밥그릇 싸움'이라고 질타할 만큼 조직 이기주의로 보일만 했다. 경찰의 수사개시권과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모두 인정한다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합의안이 난항 끝에 극적으로 타결됐다. 합의안은 쟁점이 됐던 형사소송법 196조 1항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해야 한다'는 조항을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로 조정하고 196조 2항에는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에 관해 수사를 개시·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경찰 측 수사 개시권을 명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경찰이 수사 개시권을 갖게 될 경우 내사 및 입건 단계에서부터 마구잡이 식 수사와 봐주기 수사를 하는 등 수사권을 남용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찰은 이미 대부분 사건 수사를 검사 지휘 없이 개시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이를 명문화해야 하며 선거사건 등의 예외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은 서로에 대한 불신을 바탕에 깐 채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볼 때, 경찰의 독립성을 보장하되 적절한 견제장치가 없을 경우 이른바 '겨울공화국'으로 갈 수도 있다는 우려를 무시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장기적으로는 사법경찰을 행정경찰과 독립시켜야 하고 우리 사회의 문화도 바꿔야 한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고 최종 타결에 나설 예정이라고 한다. 검·경은 이제 더 이상 제 주장만 펴지 말고 정부의 중재안 취지를 수용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되풀이되는 수사권 갈등을 단단히 매듭지어야 한다. 국민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부터 염두에 둬야 한다. 만약 바뀐 뒤에 득보다 실이 많아질 경우 보완하면 될 일이다.
이는 국민이 판단할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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