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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06 04:17
정권 초기의 친인척 비리
조회 수 854 추천 수 0 댓글 0
이명박 정권이 출범한 지 1년도 채 지나기 전에 친인척 비리가 터져 나왔다. 이명박 대통령 부인의 사촌언니 김옥희씨가 공천 사기로 3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었다. 세간의 관심은 돈의 출처와 대가성 여부로 쏠리는 듯 했으나 점점 검찰과 청와대의 축소 의도 개입으로 번져가고 있다. 이에 당사자인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김씨 개인의 비리로, 민주당 등 야권은 친인척 비리로 몰아가고 있다. 청와대가 먼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는 점이 바로 그만큼 당혹스러운 사건이라는 사실을 방증한다. 동시에 정부와 여당은 이번 사건을 김옥희 씨 개인의 비리로 몰아가고 있다. 김씨가 절대로 공천에 관여할 수가 없었다는 것을 그 증거로 삼는다. 그러나 야당은 이번 사건은 누가 뭐래도 친인척 비리라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 사기죄를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검찰의 직무유기이며 공직선거법을 적용할 문제라고 주장한다. 공천로비가 있었는지도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일단 이번 사건을 단순 사기죄로 몰기에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다. 청와대의 주장대로 공천에 관여할 수 없는 것이 뻔한 사람한테 왜 김종원 서울버스조합이사장으로부터 30억 원이나 되는 큰돈이 전달되었는냐 하는 것이다. 김종원 이사장 같이 정치권의 흐름을 잘 알고 있는 이가 아무 영향도 없을 사람한테 아무 대가 없이 그런 큰 돈을 건넸다는 것은 믿기 힘든 일이다. 게다가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제일 먼저 밝혀야 할 돈의 출처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다. 돈을 건넨 김 이사장은 서울시의원을 지냈고, 지난 대선 때 '2007 대선 교통연대'라는 조직을 만들어 이명박 후보 지지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이사장은 18대 총선 때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공천을 신청했으나 탈락했으나. 그 뒤 한나라당 공천으로 서울시 시의원을 지냈다. 김 이사장이 70대 노인인 김씨에게 거액을 선뜻 내준 것은 대통령 부인인 김 여사의 영향력을 기대했음에 틀림없다. 일단 가장 중요한 문제는 돈을 받은 김씨가 실제로 공천 로비를 했는지 여부다. 30억 중에 25억원을 돌려주었다고 했으나 이는 금품수수 사건에서 가장 흔히들 쓰는 변명이다. 변제되지 않은 나머지 5억원의 행방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 만약 김씨가 김윤옥 여사나 한나라당 관계자들에게 공천에 대한 언급을 했다면 이 사건은 일파만파로 확대될 것이다. 안그래도 대내외적으로 사면초가에 몰린 이명박 정권 초기에 발생한 친인척 비리사건을 엄정하게 다스리지 않는다면 이 정권 역시 비리로 점철된 역대 정권과 다를 바 없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사실 친인척 비리는 정권 말기에 나타나는게 대다수였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더욱 우려할 바이다. 검찰은 스스로 밝힌 바 "의혹이 있는 부분은 모두 수사한다"는 다짐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 그러나 수사가 개시한지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벌써 '축소수사'니 '청와대 눈치보기'하는 이야기가 나온다. 검찰마저 군부 독재 시절 처럼 정권의 시녀로 다시 전락할 것인가? 청와대 역시 이번 사건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청와대와의 관련성이 없음을 강조하기 위해 김옥희 씨를 집안에서 내친 사람처럼 폄하하는 것은 치졸하다.어린아이 땡깡에 지나지 않는 대응이다. 혹여 다른 비리라도 터진다면 그때도 가족 관계를 모두 끊을 셈인가? 사실 대한민국 건국 이후의 역사는 권력형 비리의 역사로 점철되어 왔다. 오죽했으면 지난 노무현 대통령은 사법처리된 형 노건평씨를 고향에 주저 앉히고 농사일에 전념하게 했을까? 이승만 정권이나 이후 군사 정권은 말할 것도 없다. 첫 문민정부라던 김영장 정부에서는 아들 김현철씨가 평지풍파를 일으켰다. 김대중 대통령도 이를 막기 위해 노심초사했으나 결국 정권 말기 레임덕의 주요 원인이 되고 말았다. 모든 이유는 대통령 1인에게 너무나 막대한 권한을 쥐어 주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절대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는 상투적인 표현이 더 이상 대한민국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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