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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공무원 및 국민 감시 권한 갖는 '무소불위' 법무부에 우려한다.

 

대검찰청의 범죄정보 수집기능 강화가 부활되고,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공직자 인사검증을 위한 인사정보관리단까지 신설하여 '소통령 한동훈 법무부'가 갖는 무한 권력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검찰의 인사와 조직을 좌우하는 법무부가 다른 부처 고위직의 금융·부동산·소득·출입국 정보까지 다루면서 인사에 관여하는 등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 역할까지 맡아 권한이 비대해진 반면, 법무부를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은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그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경찰 정보기능을 통해 인사검증하고, 이를 법무부에 넘기지 않아 직접 수사에 이용되는 게 차단됐는데, 앞으로는 이런 칸막이도 없어지는 것"이라면서 “법무부와 검경이 한 덩어리가 돼 정보부터 기소까지 담당하는 초법적 기관이 탄생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게다가 검찰총장 직속기구인 '범죄정보기획관실'마저 부활하게 되어 공직자 인사정보뿐 아니라 범죄정보까지 더해져 법무,검찰에 지나치게 정보가 집중되고 권한이 비대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차관급 인사 검증만을 위해서도 후보자 범주에 드는 실·국장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전 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런 작업을 진행한다면 과거 국가정보원이 수집·관리하던 ‘세평’ 정보와 흡사해질 수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월 민정수석 폐지 방침을 밝히면서 “공직자 검증은 법무부와 경찰 등에서 상호 견제와 균형 원칙에 따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방수사국(FBI)을 중심으로 2, 3개월에 걸쳐 후보자의 자질을 꼼꼼하게 검증하는 미국식 모델을 참고하겠다고도 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실무를 담당하고 법무부·검찰이 점검하는 방식, 또는 독립적인 기관에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인사 검증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검찰이 인사 검증을 주도하고 경찰을 비롯한 다른 부처는 보조하는 역할에 그치게 됐다. 총 20명의 인력 가운데 검사는 단장을 비롯해 최대 4명이 포함되도록 한 반면에 경찰은 경정급 2명만 배치된다. 

감사원,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에서도 공무원을 파견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 산하 인사검증팀을 그대로 법무부로 옮겨놓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총괄하게 되어,  정부와 공공기관의 고위직이 될 후보자들에 대한 신상정보까지 한 장관이 직접 보고받아 청와대와 향유하게 되는 것이다.

 

인사검증을 명목으로 수집되는 민감한 개인정보들이 특정 집단에 장악될 경우 오남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검증을 명분으로 한 무분별한 ‘신상털기’는 물론, 수집된 정보가 검찰 ‘캐비닛’으로 들어가 수사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인사검증이란 중요한 기능을 이관하면서 국회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령·부령을 고치는 방식을 택한 것도 논란을 낳고 있다. 입법예고 기간도 단 이틀뿐이다. 

 

정부 조직과 권한은 법률로 정하게 돼 있다. 국회 법사위의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조직법 개정 없이 인사혁신처의 인사 기능을 법무부 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법무부는 행정권한은 필요시 타 부처에 위탁할 수 있다는 정부조직법 6조를 근거로 들며 별도의 법률 제·개정이 불필요하다고 반박한다.

 

윤 대통령은 당선 직후 첫번째 개혁과제로 민정수석실 폐지를 내세우며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지적한 민정수석실의 폐해를 비대해진 법무부가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이어받아  ‘소통령’ ‘검찰공화국’을 건설하고 있는 것에 국민을 기만한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대통령의 ‘복심’이라 불리우는 사람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찰과 경찰을 직접 좌지우지하며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하는 체제라면 ‘검찰공화국’, ‘신공안통치’, '독일식 게슈타포 공포 정치'란 우려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제왕적 청와대’를 없앤다는 명분으로 민정수석을 폐지해놓고는 그 빈자리를 무소불위의 ‘공룡 법무부’로 채우고 있는 것은 심각한 권력 집중이기에, 국회는 법무부 장관의 권력 집중을 견제하는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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