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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연합훈련은 

일본의 군사적 역할 인정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일본의 자위대는 일본 영토 내에서 자국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무력만 행사할 수 있는 일본 육 ・ 해 ・ 공 3군 방위조직이다. 

‘일본헌법(평화헌법) 9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일본이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을 영구히 포기하고, 어떠한 군대(전력)를 보유하지 않으며 적국과 전투를 할 수 있는 권리인 교전권을 포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의 역대 내각은 집단적 자위권은 갖고 있지만, 전쟁과 무력행사 포기를 담고 있는 헌법 9조 해석상 이를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집단적 자위권이란 자국이 직접적인 적의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동맹국이 침략받을 경우 무력으로 개입할 수 있는 국제법적 권리를 말한다.

하지만, 일본 자위대는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1990년대 이후 해외 파병을 하고 육상, 해상, 항공으로 나눠 25만 명이 넘는 병력을 보유하는 등 군대는 아니면서 실질적인 군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위대 활동은 일본 평화헌법 9조와 충돌한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이 나오자, 고 아베 신조 전 총리를 비롯한 일본 내 우익 강경파들은 자위대 존재를 헌법에 추가 명기해 자위대의 전력과 교전권을 헌법적 권리로 만들어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가 되게 하려고 시시탐탐 노려왔다.

이제 정리하면 일본 자위대는 정식 군대가 아니며 교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이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동해상에서 한미일 3국이 대잠 연합훈련과 미사일 방어 훈련을 벌인 것은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하고 교전권까지 받아들이는 것이나 다름없다.

게다가 이번 훈련이 벌어진 해역은 버젓이 일본이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 독도에서 불과 약 185㎞ 떨어진 곳으로 한국 해군이 침략의 상징인 욱일기를 단 일본 해상 자위대와 함께 연합훈련을 실시한 것이다.

물론, 한일 관계가 개선되어야 하고,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한일이 공조를 이루며 안보협력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기존의 한·미 군사훈련이나 안보 협력과 달리, 3국 간 및 한·일 간 군사협력 강화가 한·일 양국 관계에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경계해야 한다.

한·일관계 개선을 빌미삼아 국민들의 정서를 놓치면서 군사협력 강화만을 추구하다보면 유사시 자위대가 한국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까지 나오는 게 현실이다.

또한, 다른 우려는 급작스러운 한·일 군사협력 강화가 한·미·일 3각 군사동맹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낳고 있다.

 과거사에 대한 반성도 없고 사과도 거부하면서 위안부 및 강제동원 피해 등 현안에 대해 일본은 ‘한국이 해법을 가져오라’는 고자세를 바꾸지 않고 있는데도, 군사협력만 속도를 낸다면 주요 현안을 풀어갈 한국의 외교 협상력은 약화되면서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정부는 일본과 어느 수준까지 군사적으로 협력할 것인지 분명히 해놓지 않으면 중국과의 관계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야기될 수 밖에 없다. 

한·미·일 3국 간 군사협력 강화는 필연적으로 대중 포위망 구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중국과 척을 질 경우 남북관계 개선은 더욱 어려워진다.

지금처럼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 구도가 고착화되는 것은 한국의 안보를 짓누르고 경제에도 무거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일본을 내세워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이나, 스스로 동아시아의 패권국으로 발돋움하려는 일본의 입장에서야 한국의 협력이 절실할 수 밖에 없고 반가울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재무장과 군사대국화는 중장기적으로 보더라도 독북아 지역의 긴장을 높이는 일일 뿐이고, 특히 과거 식민지 경험을 가진 우리에게는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일본은 지난 세기에 한국을 강제병합했고, 중국을 침략했으며 태평양전쟁으로 이 지역을 참화 속에 몰아넣었지만, 자신의 과거에 대해 명확한 청산 의지를 드러내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인정하고 확대하는 길을 우리가 앞장서서 열어 준다는 건 결코 올바른 선택이 아님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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