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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구속영장, 

검찰 주장만이 아닌 법리 공방이 우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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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013년 10월,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수사로 한 직으로 밀려났다가 2017년 12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에 수사팀장으로 합류했을 때는 ‘보복 수사’의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라고 일축했던 어록이 재소환되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같은당 정청래 최고위원이 윤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상기시키면서 "수사권 가지고 대선 경쟁자 정적을 제거하려고 한다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이냐 , 이게 나라냐 ?  야당 대표를 국정 동반자가 아니라 제거 대상, 숙청 대상쯤으로 탄압하면 그게 깡패 정권이지 정상적인 정권이냐 ?"고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가 2월 16일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위반 혐의 등으로,성남FC 의혹과 관련한 제3자 뇌물 혐의로  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민주당은  “구속영장 청구는 부당하며 법 원칙에 반한다. 단 하나의 청구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며 “대장동 일당들의 뒤바뀐 진술 말고 이 대표에게 덮어씌운 혐의들을 입증할 물증이 단 하나라도 있나. 범죄인의 바뀐 진술만 있을 뿐 물증은 하나도 없다”면서 “정적 죽이기위한 것으로 군사정권도 하지 못했던 일을 서슴지 않고 자행하는 윤석열 검찰의 만행에 분노한다”며 거칠게 비판했다.

검찰이 제시한 구속사유로도 당연히 도주할 이유도 없어 우려할 필요가 없고,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검찰이 지난 1년이상 300건 이상의 탈탈 터는 압수 수색으로 존재하는 증거물들을 이미 모두 확보한 데다가 검찰이 신병을 확보한 관계자들 또한 검찰의 영향력 아래 있어 이 대표 측이 이들을 회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성을 제시하며 반박했다.

민주당의 주장에 충분히 일리가 있다.

검찰이 16일 이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수사가 1년 5개월이나 걸렸고 300여견의 압수수색했고, 3차례나 소환했지만 검찰이 자신해 왔듯 증거가 차고 넘치는지 불명확하다. 이 대표에게 직접 간 돈, 혹은 갈 돈이 있는지는 영장에 혐의로 기재되지 못했다. 

먼저 대표적인 기소 이유인 대장동 의혹 배임혐의에서 배임액 산정 근거는 대장동 개발로 인한 이익 총 7천886억 원 중에서 듣도 보지도 못한 ‘적정 배당이익 70%’라는 개념을 창조해 6천725억 원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배당받도록 설계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확정이익 1천830억 원만 배당받도록 했으며 그 차액 4895억 원만큼 시가 손해를 봤다며 배임혐의를 뒤집어 씌운 것이다. 

게다가,이 과정에서 검찰은 1공단 공원화에 필요한 약 2천500억 원을 기부채납 형식으로 환수하기로 한 것과 약 920억 원의 사업부지 외 터널, 배수지, 고속도로 인입로 공사비용을 환수한 내용은 특별한 이유를 달지 않고 환수액 산정에서 누락시켰다.

특히, 당시 하락세였던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것으로 상승세가 없었거나 하락했다면 배임 자체가 성립되지 못한다. 많은 국민들의 비아냥처럼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멘토라고 주장하고 있는 천공 스승과 건진 법사만이 예측 가능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대장동 수사는 정권이 바뀐 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남욱 변호사의 진술이 나와 진전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진술 외에 스모킹건이라고 할 만한 물증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133억 원 성남FC 제3자 수뢰 또한, 공개된 후원금이라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때 미르재단 후원과 사안이 다르고, 개인 구단이 아닌 시장으로써 개인의 이익과는 전혀 관계없이 지역 개발을 위한 투자를 진행했고,이에 참여한 네이버 등 기업들로부터 성남FC 구단 운영을 위해 광고 유치를 한 것이기에 혐의의 입증을 위해 거쳐야 할 법적 쟁점이 수두룩하다. 

당시 성남시에 살았던 시민들은 이재명 시장 취임 직전 성남시가 수 천억원의 빚을 못갚아 2010년 7월 '모라토리엄(채무지불유예)' 선언 직전이었고, 당시 보수당 지자체장들이 공약으로 내세운 개발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되어 허허벌판으로 을씨년스러웠던 것을 모두 기억하고 있다. 

이를 당시 이재명 시장은 불철주야로 노력해 4년만에 모두 해결해 오늘날의 성남시를 이룬 반면, 검찰 60여명이 1년 반동안 총 동원되어 300번씩 압수수색과 3차례 소환 조사를 통해 털어도 이재명 개인에게 흘러간 돈은 단 한 푼도 밝혀지지 않았다. 

심지어 경기도 도지사 시절까지 탈탈 털더니 겨우 부인 김헤경 여사의 경기도 법인 카드 수 차례 사용에 17만원을 찾아 내어 형사 처벌했다.

곽상도의 50억원 뇌물의혹사건은 법원의 심판에서처럼 검찰의 증거 불충분으로 처벌할 수없다는 것과 50억 클럽에 해당하는 11명에 대해서는 아예 수사 조차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

또한,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지인들이 한 식당에서 한끼 식사비로 450만원을 사용했음에도 특활비 사용이라는 명목으로 사실을 밝히지 않는 것과는 국민정서상 너무 대조가 된다.

의혹이 있다면 제1 야당 대표라도 성역이 없이 수사를 해야한다는 것에 온 국민이 동의한다.

하지만,검찰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는 아예 방치하고 공소시효가 지나가기만 기다리는 듯하여 '정치 검찰'이라는 멍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국민들로 부터 가장 신뢰를 못받고 있다는 여론 조사 결과까지 나오고 있다.

이 대표가 대선 때 공약했던 불체포특권 폐지는 현재의 검찰과 같이 공정과 상식이 없는 정략적 수사·체포동의안에는 해당이 안된다.

민주당 또한, 방탄 시비를 낳을 당론투표보다 자유투표로 체포동의안을 당당히 매듭짓고, 이 대표는 향후 검찰 기소 시 법정에서 법리 공방을 통해 유무죄를 가리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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