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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3 17:06
헌법재판소는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국민만 바라보고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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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국민만 바라보고 가야 한다. 국민의힘이 윤석열의 헌법 파괴 망동 이후 내란 수괴의 체포도, 수사도, 탄핵심판도 모조리 막아서고 있어 해산 당해야할 수준에 이르렀다. ‘비상계엄은 잘못’이라면서도 대통령 윤석열의 위헌적 비상계엄을 수사할 ‘내란 특검’ 법안을 8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시킴으로써, 절대다수 민의와 동떨어져 계엄에 찬성하고 윤석열을 지키자는 극우 ‘전광훈 무리’와 차이가 없다. 위헌적 비상계엄 수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검찰의 수사·기소권이 나뉘면서 혼선이 작지 않아 ‘내란 특검’ 법안은 매우 중요함에도 국민의힘의 반대로 198명만 찬성해 2 표가 모자라 부결되었다. 하지만, 야당은 그동안 독소조항으로 지적돼 온 내용을 변경해 다시 제안했다. 특검 후보자 2명의 추천권을 야당 대신 대법원장이 갖도록 했고, 야당의 후보자 재추천 요구권도 제외했으며 수사 인력과 수사 기간도 축소했다. 야당의 새 특검 안은 여당의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한 것이기에, 여당도 전향적 태도를 보여서 만시지탄이긴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조속한 협의 진전시켜야 한다. 그새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에 가담한 수하들이 모두 구속돼 기소되는데도 홀로 관저에 틀어박혀 극우 지지층을 향해 또 다른 내란을 선동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또 전광훈 목사 등이 주도한 탄핵 반대 집회엔 국민의힘 김민전·윤상현 의원이 참석한 데 이어, 4일엔 친윤석열계 의원 9명이 참석해 국민이 어떻게 보든 오직 강성 지지층에만 구애를 하며 상황을 어지럽게 만들고 있다. 윤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은 지난 4일, 5일 연이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열린 전 목사의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등장해 전목사에게 90도로 고개 숙여 인사하고 "투쟁의 포문을 저 관저에 있는 대통령이 연 이상 우리는 성스러운 전쟁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고 선동했다. 게다가, 국민의힘 의원 44명(26명이 영남 지역구,비례대표 9명, 그외 9명)은 1 차 체포영장 기한 만료일인 6일 영장 집행을 막겠다며 윤석열 사수대로 한남동 관저로 달려갔고, 극우 집회 무대에 선 이도 한둘이 아니다.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법원의 적법한 영장에 불응하는 윤 대통령 친위대로 나선 것이다.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고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비호에 몰두하는 이들은 내란 동조범일 뿐이다. 사법기관과 수사기관에 대한 전방위 압박도 본격화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중진의원들은 헌법재판소를 찾았고, 이철규·이만희 의원 등 경찰 출신 의원들은 경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이들 기관이 야당과 결탁했다고 주장하며, 수사·재판 공정성에 흠집내기를 시도하는 것이다. ‘탄핵 무효’ 주장에 이어 ‘재판 결과 불복’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경찰출신인 ‘찐윤’ 이철규 의원은 경찰 국가수사본부를 찾아가 “역사는 돌고 도니 어떻게 평가될지 신중히 판단하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같은당 김민전 의원(비례대표)은 9일 윤석열 체포를 저지하겠다는 불법 단체인 백골단에게 국회 기자회견을 열어주는 망동까지 저질렀다. 백골단은 이승만 정부 시절 당시 자유당이 조직한 정치깡패 집단이자 1980~1990년대 무자비한 폭력으로 시위대를 진압하고 체포했고 사망자까지 발생시켰던 독재정권의 폭력의 대명사로 악명높은 경찰 부대로 강경대, 김귀정이 백골단에 맞아 숨졌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0일 재표결을 앞두고 열린 의총에서 내란 수사와 보수 궤멸이 전혀 관계없음에도 “보수를 궤멸시키는 쌍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부결시켜야 한다”면서, 같은 당 김상욱 등 찬성 의원들에게 “탈당하라”는 막말을 해대면서 내란 수괴를 비호하려는 겁박하는 조폭 수준을 보였다. 또한, 국민의힘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탄핵소추의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심판 쟁점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탄핵소추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더 나아가 헌재와 야당이 ‘짜고 있다’는 비난까지 퍼붓고 있다. 심지어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중진의원들은 헌재에 항의방문을 하고, 일주일에 두 번씩 재판이 열리는 것에 대해 “헌재가 예단을 갖고 재판을 편파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주장은 터무니없기 그지없다. 헌재의 탄핵심판은 헌법을 위반했느냐를 따져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의 경우 12.3 계엄령 선포 행위에서 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 핵심이다. 내란죄냐 아니냐는 형사법정의 쟁점이지 탄핵심판의 쟁점은 아니다. 내란죄가 쟁점에서 빠졌다고 국회 재의결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탄핵심판의 취지를 모르거나, 억지를 부리는 행위다. 재판이 일주일에 두 번씩 열리는 것이 ‘편파적’이라는 주장도 황당하다. 국민의힘은 탄핵심판이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해 보통 2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너무 자주 한다고 시비를 걸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재판 모두 일주일에 1~2회씩 진행됐다. 도대체 뭐가 편파적이라니 무작정 어거지만 핀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공보관을 통해 “헌재는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고 있고, 여야를 떠나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연일 국민의힘이 윤석열 탄핵심판이 편향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공격하자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고 경고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12·3 내란사태에 대해선 입을 다물고 있으면서도 국민의 대리인이라는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는 간데없고, 정치생명 연장에만 온 관심을 모으고 있지만 '내란 동조, 내란 방조'등의 합당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그리고, 헌재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설립됐고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밝혔듯이, 국민도 헌재를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는 흔들리지 말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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