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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9 21:12
노동자 임금 보장받는 생활임금제 도입이 필요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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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임금 보장받는 생활임금제 도입이 필요할 때 세계 최대의 유통업체인 월마트가 이달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을 9달러로 인상한 것을 두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가 "소득 불평등이 완화된 '대압착(The Great Compression)' 시대의 위력을 느낀다" 며 의미를 부여했다. '대압착 시대' 란 1950~70년대 미국 정부의 노동 친화적 정책으로 소득불평등이 완화되고 중산층이 형성된 경제부흥기를 일컫는다. 소득 주도 경제성장 전략은 이미 세계적인 흐름을 타고 있다. 월마트의 최저임금 9달러는 연방정부 최저임금의 124% 수준이다. 하지만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최저임금을 10달러 이상으로 올릴 것을 의회에 요구했다. 일본의 자동차업계와 전자기기 대기업들도 기본급 인상 계획을 잇따라 발표했으며, 유럽과 중국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 대열에 합류했다. 우리 정부도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을 제기한 상태다. 하지만 노동계와 경제계의 인식차가 여느 해보다 커서 결정과정의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와 여당은 최저임금을 7%대 인상한 6천원 안팎인 반면, 노동단체는 1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최저임금제가 소득격차를 완화한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입증된다. 1990년 평균 임금의 25.3%에 머물렀던 최저임금 수준이 2013년엔 36.6%로 높아졌다. 물론 경영계는 영세 업종은 지금의 최저임금제마저도 수용하기 어려운 업체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일괄적인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현행 최저임금제에선 도시와 농촌지역의 물가 격차를 담을 수가 없다는 구조적인 한계도 분명히 있다. 결론적으로 보면 업종·지역별 차이를 반영하여 최저임금제가 실현되도록 하려면 생활임금조례 제정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특히 우리 사회에 실제 존재하는 지역별 주거·양육비용의 격차 문제는 지자체별 생활임금조례 제정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뿐만 아니라 노동소득분배율이 1997년에 비해 2011년 7.6%나 저하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현행 최저임금제로 소득분배를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보인다. 스위스에선 최저임금과 최고연봉의 임금격차를 12배로 한정하자는 국민투표가 시행되기도 하였지만, 우리는 최저임금노동자와 삼성전자 CEO의 임금격차는 600배를 넘어서고 있다. 즉, 소득분배 구조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그 한계가 너무나 분명하다는 점이다. 소득 주도 성장론의 방향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한다. 다만 최저임금 외에 민간의 임금인상을 견인할 정부의 수단이 없다는 것이 한계다. 정부가 경제단체에 임금인상을 종용한 다음 달 경총이 올해 임금을 1.6% 이내에서 조정할 것을 회원사에 권고한 것이 그런 방증이다. 그런 면에서 최소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감안해 적정 소득을 보장하는 생활임금의 확산을 고려할 만하다. 물론 생활임금이라는 용어가 생소하게 들릴 수는 있다. 하지만 지역공동체에서 살아가려면 적어도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드는지는 계산할 수가 있다. 또한 정부 스스로 공인 노임단가를 약 7800원대라고 인정하는 마당에 최저임금제만으로 소득분배를 개선하려고 하는 건 지나친 억지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생활임금은 미국과 유럽의 도시는 물론, 수도권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로 제정하거나 행정명령으로 시행 중이다. 지자체와 교육청 등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민간업체와 위탁·용역, 공공조달 계약을 맺을 때, 민간 기업에 노동자의 임금을 일정 수준 이상 보장하라고 요구하는 제도다. 저임금을 해소하고 소비를 늘릴 소득 주도 성장의 모델로 논의해 봄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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