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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5 22:14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요구는 이해하지만, 야당의원 재갈물리기위한 악용은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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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요구는 이해하지만, 야당의원 재갈물리기위한 악용은 반대한다 20대 국회가 개원 하자마자 여야 의원할 것없이 친인척 비서관 및 보좌관 채용, 정보위원의 국가기밀 유출, 멀쩡한 사람 성추행범 만들기 등 도덕적 해이로 국민들은 배신감과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이외에도 의원의 출판기념회, 민원 형식을 띤 인사개입, 무차별적인 후원금 요구, 보좌진 월급 상납, 상습적인 회의 불참 등을 비롯한 의원들의 갑질, 비리, 특권, 무법 사태 등이 활개를 치고 있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친인척 비서관 및 보좌관 채용이 불거지면서, 새누리당에서도 박인숙 의원에 이어 김명연 한선교 박대출 송석준 강석진 의원 등이 친인척을 보좌관 또는 비서관으로 채용한 사실이 새로 밝혀져 서민 가슴에 못질하는 국민 배신의 종합판이라는 비난과 함께 후안무치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6월 30일 국회 법사위에서 대법원 양형위원회 민간 위원인 MBC 고위 간부가 성추행 전력이 있다고 폭로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의원의 한 건주의 고질을 반영했다. 조 의원은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채 보도 자료를 통해 실명과 직위까지 공개했다. 다음 날 정정 보도 자료를 내 사과했지만 관련 내용이 이미 일부 언론에 보도돼 당사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와 치명적인 명예훼손을 입혔다. 또, 1일에는 이완영 새누리당 정보위 간사가 기무사령부가 수사중이던 '간첩 용의자 사건'을 언론에 공개 브리핑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벌였다. 국정원을 견제해야 할 국회 정보위가 오히려 정보기관의 '언론플레이 창구' 로 전락한 것이다. 간첩 사건은 정보기관 내사를 거쳐 검찰의 수사까지 모두 완료된 후 종합 발표를 통해서나 국민에게 알리는 게 원칙이다. 그래야 간첩과 공범들의 퇴로를 막고 여러 추가 정보까지 확보할 수 있다. 수사 중인 사건을 국회에 보고한 기무사부터가 경솔했지만 그런 내용을 여당 간사를 맡은 이완영 의원이 언론에 브리핑까지 해 공개했으니 어찌보면 수사를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도주할 수 있는 퇴로까지 열어준 것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현재 국회 정보위는 여야 간사가 합의한 내용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이렇게 기밀을 대놓고 유출해도 국회의원이라는 이유 하나로 처벌받는 사례가 없다. 이와같이 국회의원들이 특권을 남용하고 이익 챙기기와 각종 갑질로 인해 박 대통령 국정수행에서 긍정평가가 35.2%에 불과하고,부정평가가 무려 58.7%에 이르지만 ‘그래도 국회보다는 낫다’는 심리가 우리 사회에 깊숙이 깔릴 정도로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은 것이 현실이다. 이런 국민 인식을 깨지 않고서는 입법부가 대통령을 제대로 견제하며 국정운영의 한 축으로 제 역할을 수행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19대 국회처럼 대통령이 모든 것을 국회 탓으로 떠넘기는 비극이 지속할 수 밖에 없다. 국회를 만만하게 본다는 것은 국민들을 만만하게 보는 것과 같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민의의 대표자로서 자유롭고 소신있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여한 권리다.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며 면책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영국의 권리장전에서 비롯하여 미국 연방헌법에 최초로 규정됐고, 현재 세계 다수 국가의 헌법이 면책특권으로 의원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선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免責)특권'을 가지고 있지만, 국회의원의 직무상 권리가 사생활(私生活)을 보호받아야 하는 국민의 기본권보다 결코 우위일 수는 없다는 게 현대 헌법의 기본 정신이다. 그렇다고 면책특권이 국회의원에게 국정 통제·감시 역할을 확실히 해달라고 부여한 것이지 '아니면 말고' 식 폭로나 유언비어 대독을 허용하겠다는 취지로 도입한 게 아니기에, 허위 폭로, 거짓 명예훼손에 대해선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엄한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법개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면책특권을 제한할 경우 국회의 존재이유이자 고유 권능인 권력 감시·견제 활동이 위축될 우려도 크고 정권차원에서 야권 의원들의 재갈물리기에 악용될 소지가 매우 높다는 우려도 있다. ‘묻지 마’식 의혹 제기나 비방, 막말 등 국회의 품위를 손상하는 의원들에 대해선 국회 윤리규정 강화나 윤리특위 활성화를 통해 얼마든지 제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은 유지하면서 굳이 헌법이 부여한 면책특권까지 손댈 필요가 있는 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물어서 결정할 사항이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지, 행정·사법부 눈치를 보며 ‘몸 사리는’ 국회, 더나아가서는 대통령 등 집권세력이 야권의 재갈을 물릴 수 있는 단 한 치의 악용의 여지를 만들어 주어서는 절대 안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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