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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9 00:14
법무부의 검찰개혁 발표 환영하며,국회도 '시대의 사명'에 동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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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검찰개혁 발표 환영하며,국회도 '시대의 사명'에 동참해야 검찰개혁은 국민의 절반 이상이 공감하고 있고, 청와대와 정부, 여야 모두 '검찰개혁에는 100% 찬성한다'는 입장이어서,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사명’이자 다시 점화된 촛불민심의 강력한 요구가 되었다. 지난 70여년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왔던 검찰을 개혁해야 사법정의 실현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고, 우리 사회의 인권수준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한 지 하루만인 10월 1일,4일에 이어 7일까지 3일에 한 번 꼴로 검찰개혁안을 마련해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조국 법무부장관이 8일 대검찰청이 내놓은 자체 개혁안과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을 수용한 절충안을 만들어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발표된 개혁안을 살펴보면 대검찰청이 피의자 인권보장 등 수사관행 개선을 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면,법무부는 검찰에 집중된 권한의 분산·축소로 민주적 통제장치를 통해 비대해진 검찰 조직을 정상화하고,검찰권의 공정성도 확보하는 데 개혁의 초점을 맞췄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당 검찰개혁특위를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 피의사실 공표 제한, 옴부즈맨 제도 도입 등 검찰권의 민주적 통제와 인권 보호 방안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면서 "법사위 계류 중인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사법개혁 법안 역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1일 직접수사를 담당하는 특수부를 대폭 축소하고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들을 복귀시켜 민생범죄 수사에 투입키로 한다는 첫번째 검찰 개혁안을 발표했지만 여당에서는 "아직 국민이 기대하는 검찰개혁 요구에 많이 못 미친다. 검찰은 더 진정성 있는 검찰개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을 당했다. 지난 4일에는 사건관계인에 대해 피의자가 공인일지라도 예외 없이 인권침해 논란이 작지 않았던 '공개소환'을 즉시 전면 폐지하고, 수사 과정에서 이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2번째 개혁안을 밝혔다. 이번 조치로 피의자 ‘망신 주기’라는 비판이 컸던 ‘포토라인 잠깐 멈춤’ 관행도 사라질 수 있어 검찰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 그러나 고위공직자의 공적영역에서 벌어지는 비리수사까지 예외 없이 비밀에 부치는 것은 국민 알권리와 충돌한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는 일반 사건보다 더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비공개 수사로 검찰이 수사내용을 숨기거나, 왜곡해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된다면 ‘봐주기 수사 의혹’ 등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현 공보준칙도 공개소환 대상을 주요 부처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정당 대표, 자산 1조원 이상 기업의 대표 등으로 제한하는 등 규정을 엄격히 하고 있음에도 검찰 스스로 지키지 않고 정치적으로 활용해왔기에 비난의 대상이 된 것이다. 이어 7일에는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 향후 '오후 9시 이후의 사건관계인 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피조사자나 변호인이 '서면'으로 요청하고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이 허가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오후 9시 이후의 조사를 허용하고,공소시효나 체포시한이 임박한 경우에도 심야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하루 뒤인 8일 조국 법무부장관의 검찰개혁안은 10월 안에 전국 모든 검찰청의 특수부를 폐지하고, 대신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거점청에 반부패수사부를 설치하는 등 직제 개편을 단행키로 했다. 심야·장시간 조사와 부당한 별건수사를 금지하고 출석조사를 최소화하는 인권보호수사규칙도 제정키로 했다. 공개소환금지 등을 담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 비리를 저지른 검사가 징계 없이 면직되지 않도록 감찰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또 올해 안에 인사 및 사건배당시스템을 정비하고, ‘피의자 열람·등사권 확대 보장’ ‘반복적이고 광범위한 영장청구 관행 개선’ 등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검사장 전용차량은 이날 즉시 폐지하고, 검사 파견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법제·제도화를 통해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지금까지 검찰이 관행적으로 저질러온 표적수사,혐의 조작, 별건 수사, 혐의 덧씌우기나 축소하기 등 낡은 수사 관행 등과,제 식구 감싸기,전관예우는 물론 검찰 조직을 옥죄어온 검사동일체 원칙 등 개선해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제 국회도 공수처법과 수사권조정 법안 등 검찰개혁과 관련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사법 정의가 바로 서서 인권을 서구 민주 사회 수준으로 높이고, 자유와 정의가 옳바르게 실현되는 국가로 바로 서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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