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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조국 ‘별건·표적 수사’ 의혹과 국론분열에 대해 책임져야 

평범한 사건 수준에 불과한 조국 가족에 대한 수사는 대한민국 최우수 두뇌 집단이라 일컫는 검사 수 십명과 수사관 등을 포함한 백 여명 이상을 동원해 건국이래 가장 오랜 기간, 가장 많은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기록으로, 그리고 검찰의 오욕으로 남을 전망이다.

검찰이 조국이라는 일개 가족의 대학 불법 입학과 불법 펀드 운용 등 개인 비리에 얽혀있는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언론 보도는 국론을 분열시켜 수 백만의 국민들이 매주 주말마다 서초동, 국회, 광화문에서 추위에 떨어야하는 진풍경도 기록에 남을만하다.

이러한 기록적인 수사에도 불구하고 ‘감찰 무마’ 논란을 빚어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무려 122일 동안 쉼 없이 달려왔던 검찰 수사가 일정 부분 차질을 빚게 됐다. 

특히, 검찰은 영장 기각으로 현 정권 실세들에게로 수사를 무리하게 확대하려던 구상에도 타격을 받게 되었지만, ‘별건 수사’ ‘표적 수사’ '과잉 수사'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간의 수사를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하고 전적으로 책임 또한 져야 한다.

물론 여기서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기각을 핑계로 검찰 수사를 폄훼하거나 비판하고 싶지는 않지만, 조 전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개인의 인권유린과 국론분열로 국민들을 갈기갈기 찢어 놓은 것에 대해서는 그 누군가에게 분명히 나중에라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미 검찰은 지난 9월6일 밤 조 전 장관 청문회가 진행되는 도중 부인인 정경심 교수를 조사 없이 표창장 위조혐의로 기소하면서 자신들이 범죄라고 주장하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일단 기소해 범죄자로 낙인을 찍는 인권유린도 서슴치 않는 파렴치함도 보여주었다.  

공소장 곳곳이 ‘장소 미상’ ‘성명 미상’ 투성이어서 백지 공소장이나 다름없었으며, 검찰은 구속이후 범행 일시, 장소, 방법 등 핵심 요소들을 모두 뜯어고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고, 재판부가 ‘동일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자 재판부에 위력시위를 벌이는 이 역시 건국이래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전대미문의 사태를 서슴치 않는 등 오만함의 극치도 보여주었다.

첫 공소가 미비하다면 취소하고 새로 기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서인 지 대폭 수정한 공소장으로 이중 기소함으로써, ‘표창장 위조’라는 한 범죄에 대해 두 번 기소해 헌법상 같은 범죄로 거듭 처벌받지 않을 '일사부재리' 위반도 마다하지 않았다.

결국, 정 교수를 기소한 것은 정 교수의 범죄에 대한 단죄보다는 검찰개혁에 적극적인 조 전 장관의 법무부 장관 임명, 즉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임명하려는 통치행위를 방해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의심을 갖게 한다.    

또한, 검찰은 조 전 장관을 가족 비리 관련 탈탈 터는 ‘먼지털기식 수사’로 4개월이나 끌다 감찰무마 의혹으로 초점을 돌리는 다른 혐의로 영장을 청구하자 ‘인디언 기우제 식 수사’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오즉했으면 조 전 장관이 영장심사에 앞서 “122일째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다”며 “혹독한 시간이었다”고 말했겠는가?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판사는 27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에 대해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의 비리를 알고도 청와대 안팎의 로비를 받고 사표를 받는 선에서 끝낸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권 판사는 “직권을 남용해 감찰을 중단한 결과 법치주의를 후퇴시키고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했음을 인정하는 등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보면서도 구속할 정도의 ‘중대한 범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구속 영장 기각은) 검찰권의 남용과 무리한 수사를 감안하면 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라며 “검찰의 칼날은 조 전 장관을 포함한 가족들에게 유난히도 혹독했으며 먼지털이식 수사와 모욕주기로 일관해왔다”고 지적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정무적 판단과 결정에 따라 통상 업무를 수행했음을 여러 번 밝혔다”며 “검찰은 직권남용이라는 이유로 (조 전 장관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했는데 향후 그 직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법원의 최종 판결에 의해 명확히 판단 내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직무유기보다 더 무겁다”고 주장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오늘 법원의 판단은 명백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위축시키는 것”이라며 “검찰은 조국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국민께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은 이와같이 둘로 나뉘어 법원 결정과 검찰 수사를 비난하는 일을 되풀이하면서 가뜩이나 둘로 갈라진 국민 분열과 갈등,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 

‘조국 사태’ 해결의 첫걸음은 검찰의 신속하면서도 엄정한 수사라는 점에서 ,그리고 검찰 수사가 개혁에 저항하려는 의도라는 일각의 지적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이른 시일 내에 수사 결론을 내놓아 정치권과 국민을 충분히 납득시켜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받아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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