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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선거 중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코로나19'사태로 민주주의 실현의 요체인 선거권이 재외국민들에게는 21대 총선에서 보장받지 못해 재외국민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의 세계적 확산으로 인해 4월 1~6일 실시 예정이었던 제 21대 총선을 위한 재외국민들의 선거가 총 40개국 65개 재외공관의 경우 중지되면서 재외국민 유권자 17만1959명 중 46.8%에 해당하는 8만500명이 참정권을 침해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월26일 공지를 통해 독일, 영국 등 17개국 23개 재외공관의 재외선거사무를 중지한다고 발표한 데 이어, 3월30일 또 다시 미국, 캐나다 등 25개국 41개 공관 선거사무 추가 중지 결정을 내림으로써 총 40개국 65개 공관에서의 재외선거는 중지되고 재외국민 46.8%는 그들의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해외 거주 재외국민들이 코로나19 사태로 급히 귀국길에 오르면서 4월1일 이후 귀국했거나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선거 당일까지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이들은 투표권을 행사할 길이 없다. 


3월 28일 거소투표 신청이 마감된 후 입원한 환자들도 투표가 불가능하다.



중앙선관위는 대상 국가에서 전 국민 자가 격리, 외출 제한이나 전면 통행금지 등의 조치가 시행되고 있고 위반시 벌금이나 구금 등 처벌되어 투표에 참여하는 재외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라 투표를 실시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영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에서는 생필품 구입, 약국 방문, 그리고 생업 종사 등 특별한 목적을 가진 외출을 제외하고는 일체 외출을 금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이나 구금 등 최고의 경범죄로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각 공관의 의견을 묻고 건의를 받아 들여 중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국 주재 한국 공관들도 국민 참정권을 실현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고심했지만 현실적으로 투표가 어렵다는 판단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한다. 


불가피한 측면을 이해하지 못할 바 아니지만, 일부에선 행정 편의주의 등 미흡한 대처로 재외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걸 선관위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에대해 독일과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선거인들인 청구인들의 법률지원 요청을 접수하고 심의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재외선거사무 중지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중앙선관위의 결정이 "공직선거법에 따른 '재외선거사무 중지 결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률 근거 없이 청구인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적법한 절차대로 이뤄졌더라도 청구인들의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됐다"며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권인 선거권을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게 과도하게 제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재외국민들의 선거 참여에 대해서는 재외국민 선거권이 부활된 이래 이미 많은 불만과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는 점에서 이번 기회에 재외국민들의 폭넓은 참정권(선거권,피선거권) 행사를 위해 정치권과 선관위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물론, 선관위는 세계적으로 가장 완벽한 우리의 선거제도가 흠짓 날까봐 우려하고 있지만, 공관에 가서 직접 투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국내 거주자들에게 허용되고 있는 우편을 통한 거소투표 방법이나 선관위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전자 투표 도입 등 공직선거법의 개정 등 제도적 보완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외 부재자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유권자들은 한국 주민등록지의 지역 국회의원 선거와 비례 대표 선거에 참여할 수 있고, 주민등록이 국내에 있지 않는 영주권자 등의 경우 비례대표 선거만 참여가 가능한 데 어느 정당도 재외국민들을 위한 정책 발표가 없거나 그 내용을 접할 수 없어 정당을 선택하게 되는 비례대표의 경우는 묻지마 투표를 할 수 밖에 없다. 



현재 선거법상 각 정당이 해외 동포 언론들중에 특정한 자격을 갖춘 인터넷 언론사들을 제외하고 홍보를 일체 금하고 있는 것도 각 정당의 재외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알릴 수 없는 깜깜이 투표이자 묻지마 투표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와같은 묻지마 투표는 재외국민들의 선거 관심을 불러 일으키지 못하고 참여율을 낮추게 만드는 근본 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이번 21대 총선에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선거권 행사가 재외국민들에게 중지된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권 행사가 침해당했다는 점을 반면교사 삼아 향후 돌발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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