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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2 03:21
헬기로 민간 살상 주역 전두환, 천인공노한 만행에 단죄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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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로 민간 살상 주역 전두환, 천인공노한 만행에 단죄받아 전두환씨가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전씨는 1995년 12월 구속 기소돼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반란(내란)수괴·내란·내란목적살인 등의 죄목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지 24년만에 다시 유죄판결을 받음으로써‘진실의 법정’은 시효가 없음을 확인해 주었다. 전씨와 신군부는 북한군 전차 공격이 주 임무인 공격헬기로 80년 광주 상공에서 기관총으로 무차별적 사격을 해 민간인을 살상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감추기 위해 끝까지 헬기사격 사실을 부인해왔던 것이다. 게다가,전씨는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5·18 기간 군이 헬기사격을 한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사자 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됐다. 광주 지방법원 김정훈 판사는 30일“목격자 진술, 군 관련 문서를 종합해 분석하면 1980년 5월21일 (소형 공격헬기) 500MD에 의한 기관총 사격이 있었고 조 신부가 이를 봤다고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이어 “피고인은 재판 내내 한 차례도 성찰하거나 사과하지도 않아 특별사면의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며 “5·18에 가장 책임 있는 피고인이 고통 받아온 많은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회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5·18 당시 헬기사격을 사법부가 인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그리고, 전씨를 비롯한 신군부측이 당시 계엄군이 무장폭도에 맞서 '자위권 차원의 발포’였다고 주장해왔으나, 이번 판결을 통해 이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시민들을 향해 무차별 사격했음이 인정됐다. 즉,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시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공격용 헬기까지 동원해 무차별 살상한 것이 밝혀진 것으로 5·18 진상규명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된다. 또한,전씨 유죄판결은 그동안 끊이지 않고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폄훼하려는 역사를 부정하는 망동에 대한 단죄적 성격도 있다. 전씨가 그랬듯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런 시도에 대해 우리 사회가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5·18 민주화운동이 발생한 지 40년이 흘렀지만, 국가 공권력에 의한 사망·암매장과 계엄군의 최초·집단 발포 경위 및 책임자 등의 의혹이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전씨와 그 추정자들은 더 늦기 전에 5·18의 진실을 더 이상 왜곡하지 말고, 깊은 참회 속에 광주 영령과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 진실도 털어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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