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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후보 부부의‘무속 연루설',청문회 수준에서 해명해야



한국 대선판이 여야 후보들이 연일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그의 부인 김건희씨의 '무속 연루설'에 묻혀 현실 정치는 사라지고 '무속 정치'가 판을 치고 있다.



특히 김건희씨 주변에 '천공스승'과 '건진법사'에 이어 이번엔 '심도사 무정'이라는 인물까지 등장해 무속 추종에 대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소리의소리가 김건희씨와 52회,총 7시간이상 통화한 녹음파일에대해 MBC 스트레이트의 1차 방영이 부진했다면서 열린공감TV와 서울의 소리가 추가 방영한 일부 내용중에  윤 후보가 사법시험과 검사 직업을 선택할 때도, 그리고 김씨와 결혼까지 무속인으로 평가되는‘무정 스님’의 말을 따랐다는 것이다.



김씨가 무속에 심취해 있음을 보여주는 발언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여기서 부인 김씨는 윤 후보도 영적이 있고,자신은 “내가 웬만한 무속인보다 낫다…점쟁이 점을 쳐준다니까”라며 직접 유튜브 기자의 손금과 관상을 봐주기도 했다.



이는 윤 후보 주변에 무속인들이 계속 등장하는 것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국정에 무속이 개입했던 폐단을 이미 박근혜 정부 때 똑똑히 봤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내놓아야 하는 이유다. 



이어 김씨는 무엇보다 “청와대에 들어가면 영빈관을 옮기겠다”거나 일부 언론사를 지칭하며 “내가 청와대 가면 전부 감옥에 넣어버릴 것”이라고 말해 정치 보복의 방안으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는 인식 자체가 놀랍다. 



이는 검찰총장이었던 남편의 직무에 개입한 의혹도 상당했고, 윤 후보는 김 씨가 정치를 매우 싫어한다고 했지만 ‘7시간 통화’는 그 말이 거짓임이 두러났다. 



윤 후보가 검찰총장이던 시절 최측근이었던 “한동훈 (검사장)하고 연락을 자주 하니 제보할 것이 있으면 대신 전달해주겠다”고 한 대목은 검찰 고위직에게 단순한 친분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해왔음을 암시한다. 



MBC는 이어 윤 후보 장모 문제를 제기한 정대택씨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이 철회되는 과정에 김건희씨가 개입한 정황을 녹취록을 근거로 취재해 보도했다. 



열린공감TV의 강진구 기자는 윤 후보가 김씨와 결혼 전부터‘부적절한 동거’를 해왔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김건희 씨는 모친 최은순씨와 함께 송사에 휘말려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던 피의자 신분이었다”며 “실제로 최은순 씨는 검찰 조사, 그 시기에 조사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딸이 당시 막강한 힘을 가졌던 대검 중수2과장 윤석열 후보자와 만나서 2년간 교제하고 곧 결혼할 거라는 얘기를 했다”고도 설명했다. 



강 기자 설명에 따르면 최씨의 해당 발언은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에도 기록돼 있다.



두 사람이 결혼한 시기는 2012년이고 만약에 정식으로 혼인관계를 맺기 1년 6개월 이전인 2010년부터 피의자 신분인 김건희씨와 부적절한 동거를 했다면 단순히 도덕적 문제를 넘어서 형사적 문제가 따른다.



그동안 계속해서 부인해오던'양재택 검사와의 체코 여행'도 김 씨의 발언으로 사실로 확인됐다. 



그런데 2014년 법무부 출입국에 확인해보니 같이 출입국을 했던 장모 최 씨의 기록은 나왔는데 양재택 씨와 김건희 씨 등의 출입국 기록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들이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공개했던 내용보다 더욱 충격적이고 대단히 심각한 사안이어서 철저한 진상 규명이 뒤따라야 한다.



대통령의 부인은 민간인 신분이지만 공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역할이다. 나아가 대통령에게 강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측근’인 것도 사실이다. 김 씨의 부적절한 인식과 행동은 그렇기에 검증의 대상이라고 본다.



향후 ‘김건희 7시간 녹취’ 보도와 관련 연린공감TV 강진구 기자는 “녹취가 7시간 45분이고 A4로 188쪽이며 중요한 공적인 관심사안 키워드로 분류하면 40~50가지가 된다”면서 “아직도 보도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고 했다.



 이 정도면 김건희씨는 직접 나서서 청문회 수준으로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설명해야 마땅하다.



윤 후보도 본부장(본인,부인,장모)에 대한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해명과 변명을 일삼았지만 대부분 충분치 않았거나 사실과 달랐기에 함께 직접 해명이 필요한다.  



 



  <관련 기사: 8.9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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