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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집단반발,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둘러싸고 검찰이 거세게 집단 반발에 나서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고 기가 막힌 일이다.



이는 검찰이 의회 민주주의를 강하게 부정하는 도전 행위로 정부 조직법상 공무원들의 불법적 무력시위나 다름없는 도가 넘는 행위이기에 엄단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검수완박이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인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 기능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해 이관하여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기소권만 유지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와같은  ‘검수완박’에 대한 검찰의 집단 반발은 검찰 자신들의 이해가 걸린 것뿐만 아니라, 지난 70여년동안 향유해온 검찰 권력 맛을 놓지 않으려는 강한 의지를 그대로 보인 것으로 이 자체가 바로 '검수완박'이 필요한 절대절명한 이유를 나타낸 것이다.



 ‘검수완박’은 윤 당선자의 대통령 취임 이후 거부권 행사가 예상된다는 게 민주당의 ‘속도론’의 근거이기도 하지만, 최근에만도 김학의 사건, 검찰 룸싸롱 96만원 조정 접대 무혐의 사건, 서울시청 직원 간첩조작 사건 등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무수히 많은 검찰권 남용으로 이미 촛불 시위의 가장 중요한 요구 사항중에 하나였다.



특히, 개인의 표창장 위변조를 내세워 수 십명의 검사와 더 많은 검찰 직원들을 동원해  70여곳을 압수수색하면서 지난 수 년간을 국론을 분열시키고 정국을 혼란에 빠트렸던 조국사태와는 달리, 윤석열 당선자의 부산저축은행 연루 사건 등 각종 의혹, 김건희씨의 무려 18건에 달하는 학력과 경력 위변조 의혹 사건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연루 등을 비롯한 무수히 많은 의혹 사건 등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 한 번없이 유야무야 되는 것을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검수완박'을 통해서만 검찰을 올바르게 개혁하는 길이라 굳게 믿을 수 밖에 없게 되었다.  



더군다나 윤 당선자의 최측근인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검·언 유착’ 의혹과 관련해 평생을 수사를 담당해왔던 한 부위원장이 자신의 핸드폰 비밀 번호를 알려주질 않는 수사 비협조를 악용해 증거불충분 이유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지켜본 국민들의 검찰에 대한 공분과 불신은 극에 달하고 있다.



올바른 검찰 개혁을 통해 선출되지 않은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옳은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문재인·이재명 지키기’라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으나, 이는 그동안 대한민국 검찰의 지나온 발자취를 볼 때 , 그리고 문재인 정부 집권 전부터 촛불 민심의 주요 요구 사항중에 하나였다는 점에서 이 주장은 주요 명분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윤 당선자가 공약한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다시 확대하겠다는 명백한 퇴행적  '검찰공화국' 확대에 대한 우려는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를 서두를 수밖에 없게 한다.



민주당 내 온건파와 검찰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경찰 비대화 등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우선 검찰개혁에 동의하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검수완박'을 우선 처리하고 경찰 비대화에 대한 대책 마련은 윤 당선자가 임기 내 준비해 실행하면 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1조 1항을 돌이켜 보면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들을 대표하는 입법부의 입법 활동에 국가공무원인 검찰의 집단 반발이나 시위는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도전임을 다시한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고 수 십년을 군사독재 정권에서 신음하다가 되찾은 민주주의를 검찰 공화국으로 추락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검수완박'을 통해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제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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