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75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지난 달 27일부터 영국 이민과 관련해 본격적인 점수제 이민법, Points Based System이 시행되었다.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영국 내 고용 여부와 상관업이 주어지는 고급기술이민, Tier1: HSMP 비자와 영국에서 정식 학위를 마치면 2년간 취업을 위해 주어지는 Tier1: Post Study Work 비자는 이미 이전에 시행이 되었지만, 이번부터 시행되는 Tier2는 그 동안 영국 취업비자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던 노동 허가서(Work Permit)를 통한 취업비자를 대체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일단, 노동 허가서(Work Permit)는 이제 폐지된 만큼, 그 동안 노동 허가서를 통해서는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었지만, 새로 시행된 Tier2 점수제를 통해서는 취업 비자를 받지 못하는 이들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점수제는 나이, 학력, 영어점수 등을 필수로 요구하고 있으며, 요구되는 점수를 갖추지 못하면 아무리 유능한 이민 변호사를 고용하더라도 취업 비자를 받지 못하는 만큼, 자격을 갖춘 이들은 보다 수월하게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은 취업 비자를 받기가 거의 불가능해 졌다. 특히, 영어를 사용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영역으로 취업 비자를 받았던 이들도 이제는 IELTS 및 일정 영어 점수가 없으면 취업 비자를 받을 수가 없게 되었다.

고용주들 역시 새로운 이민법으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되기는 마찬가지이다. 이민국이 최근에 발표한 부족 직업군 및 영국 내 취업이 가능한 직종, 직업이 보다 한정적으로 바뀌었으며, 무엇보다 이전에는 어떤 고용주든 노동 허가서를 신청하여 비교적 제약 없이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었으나, 이제부터는 스폰서쉽 라이센스(Sponsorship License)를 취득한 고용주만이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다. 스폰서쉽 라이센스는 고용주의 여러 조건들을 평가하여 승인된다. 만약, 투명하지 못한 경영으로 제시된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라이센스를 발급받을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외국인을 채용할 수 없게 된다. 또한, Tier2스폰서쉽 라이센스는 단순히 외국인을 고용하는 General과 기존 주재원 제도에 해당하는 ICT(Intra Company Transfer)로 구분되며, 따라서 한국 기업들의 주재상사 역시 주재원들을 영국에 두기 위해서는 해당 스폰서쉽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한다.

따라서, 기존 노동 허가서를 통한 취업 비자를 취득한 재영 한인들과 이들에게 노동 허가서를 취득해준 한인 업체들로서는 새로운 이민법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고용주들은 보다 투명한 경영을 통해 스폰서쉽 라이센스를 받는 데 지장이 없어야 할 것이고, 취업 비자가 필요한 이들은 본인이 지원하는 회사가 스폰서쉽 라이센스를 취득했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 노동 허가서로 유지된 고용 관계였으나 당사자가 영주권을 받기 전에 노동 허가서로 취득한 취업 비자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Tier2로 변경하여야 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이민법의 변화에 따라 재영 한인사회의 미래도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 같다. 일단, 고급기술이민 비자인 Tier1: HSMP를 승인받아 영국을 찾는 고급 인력들 및 영국에서 학업을 마친 이들이 Tier1: Post Study Work를 취득하기 때문에 인력 선택의 폭이 넓어졌으며, 특히 고급 인력들의 공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 고급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한인 업체들 및 한인 고용주들 역시 그에 따른 역량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영국의 경기 상황을 볼 때, 앞으로는 이제껏 재영 한인들이 주력했던 몇 개 분야에만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다. 고급 인력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확장된 만큼, 이들을 기용해 보다 폭넓고 전문적인 비즈니스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재영 한인사회 역시 한 단계 올라서는 도약을 맞이해야 할 것이다.

비록 이전보다 더 까다로워지고 더 어려워진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새로운 이민법을 통해 보다 많은 재영 한인들이 그 혜택을 누리고, 그래서 우리 재영 한인사회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길 기대해 본다.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914 오바마의 수렁, 아프간 전쟁 2009.02.11 743
913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대한 영국인들의 심기가 불편하다 file 2009.02.08 778
912 기업 구조조정과 정부의 일자리 창출 2009.02.04 725
911 삼성전자의 적자, 본격적인 경기침체의 신호탄 2009.02.03 766
910 정권에 대한 불만이 법치주의를 부정할 수는 없다 2009.01.26 720
909 북의 '전면대결' 위협과 의도 2009.01.21 744
908 예비 ‘법’조인의 실종된 ‘도덕’성 2009.01.16 735
907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나라. 2009.01.15 729
906 일당 3만 8천원, 10개월 계약, 청년 실업 해법 아니다. 2009.01.15 743
905 이스라엘의 침공, 그리고 미국의 침묵. 2009.01.07 710
904 재영 한인사회의 희망찬 2009년을 기대한다 2008.12.26 724
903 우리의 기부문화 2008.12.24 726
902 우리 교육의 현주소, 공교육감과 최혜원 교사 file 2008.12.18 751
901 대운하의 유령 2008.12.17 756
900 꿈 펼칠 기회? 먹고 살 기회부터 줘라 2008.12.12 726
899 '새로운' 뉴딜 New Deal 2008.12.10 733
» 새로운 이민법 시행과 재영 한인사회의 미래 2008.12.08 759
897 진시황, 연산군 그리고 우리 이명박 대통령 2008.12.03 799
896 여전히 안전하지 않은 우리의 아들들 2008.11.28 783
895 남과 북의 벼랑 끝 전술 2008.11.26 729
Board Pagination ‹ Prev 1 ...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 116 Next ›
/ 116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